아이패드 압수한 검찰의 거짓말을 완벽한 증거로 타골하는 윤건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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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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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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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잔나무님의 댓글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제품인지 구분을 바로 할수 없으니 가져갈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져간지 9개월이 된거라면 이건 너무한 짓꺼리죠. 개검들 장난하나?
근데 가져간지 9개월이 된거라면 이건 너무한 짓꺼리죠. 개검들 장난하나?
빅티켓님의 댓글의 댓글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말씀주신대로 압색 중에 뭐 가져갈 수는 있는건데,
그 문제보다도 초등생 아이패드 압수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그런 적 없다, 음해성 주장에 유감이다.. 라고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게
딱 현재 콜검의 수준 같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초등생 아이패드 압수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그런 적 없다, 음해성 주장에 유감이다.. 라고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게
딱 현재 콜검의 수준 같습니다
Universe님의 댓글
할 줄 아는게 저런거 밖에 없는거죠.
무죄 자판기 사단 출신인데요.
조작아니면 겁박외에 할 줄 아는게 없어요
무죄 자판기 사단 출신인데요.
조작아니면 겁박외에 할 줄 아는게 없어요
MRFF님의 댓글
지금 정권에 부역질한 검사들 죄다 쫓아내야 합니다. 과거사 정리 못 한 대가를 다시 치를 필요 없죠.
Westwind님의 댓글의 댓글
@MRFF님에게 답글
쫓아낼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제재를 해야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조국 대표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를 발의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반대 했다고 기사로 난적이 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11n03626
지금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으로 보이네요.
또한, 조국 대표가 발의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은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하는 법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2023년 2월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대해서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검찰이 반대 한적이 있습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83473
이번 특례법에는 ▷전자정보는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가능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할 시 원칙적으로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만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만 복제본이나 원본 반출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 청구·신청 시 구체적인 집행계획 제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48시간 이내 삭제 또는 폐기, 반환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등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출처: 헤럴드 경제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627050614
이때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반대 했다고 기사로 난적이 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811n03626
지금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으로 보이네요.
또한, 조국 대표가 발의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은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하는 법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2023년 2월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대해서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검찰이 반대 한적이 있습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83473
이번 특례법에는 ▷전자정보는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가능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할 시 원칙적으로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만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만 복제본이나 원본 반출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 청구·신청 시 구체적인 집행계획 제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48시간 이내 삭제 또는 폐기, 반환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등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출처: 헤럴드 경제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627050614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그래도 윤건영 의원은 문대통령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고 있군요. 딴 XX 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솔직히 검사보다는 자판기 수준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는 판사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이야 어차피 없어질 조직이니 검사들도 다 없애야 하는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판사들이 저래서야 어떻게 나라가 운영 될 수 있을까요
검찰이야 어차피 없어질 조직이니 검사들도 다 없애야 하는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판사들이 저래서야 어떻게 나라가 운영 될 수 있을까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