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청문회법을 바꿔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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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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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문회법을 바꿔
아무런 이유없이 자료 제출 거부하면 바로 징역 1년 이상
감옥 보내 드리는걸로요.
개인정보라서 안되고
사생활 보호라서 안되고
자녀 가족 이라서 안되고.... 등등
다른 사람
중딩 일기장은 뒤져도
초딩 아이패드는 압수해도
온 생기부는 다 파해쳐도 되는데
지들은 절대 안되나 보군요.
댓글 12
/ 1 페이지
풍사재하님의 댓글
콜떡껌 해체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콜떡껌 대X리 청문회 불필요죠
주둥아리로 '공정수사', '동일잣대'를 시부리는데
누가 봐도
꼴떡껌에서
공정의 '공'
동일 잣대의 '동'은 찾아 볼수 없는
청문회에서 쥐소리 찍찍해대고 있는 내정 후보자
그러면
콜떡껌 대X리 청문회 불필요죠
주둥아리로 '공정수사', '동일잣대'를 시부리는데
누가 봐도
꼴떡껌에서
공정의 '공'
동일 잣대의 '동'은 찾아 볼수 없는
청문회에서 쥐소리 찍찍해대고 있는 내정 후보자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
거부권 쓰면 못 바꾸죠 ㅋㅋㅋ
정권 바뀌면 속전 속결로 바꿀수 있는건 죄다 바꿔버려야합니다
정권 바뀌면 속전 속결로 바꿀수 있는건 죄다 바꿔버려야합니다
hailote님의 댓글
위증이나 자료 제출 못하면 그즉시 약식 기소 벌금형 때려야죠.. 청문회에 판사 배석 시키고 ㅋㅋ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자료 제출은 교섭단체가 합의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고 자료 제출이 완결되지 않으면 청문회 개회가 안되도록 하며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면 됩니다.
임명하고 싶으면 자료 잘 내야지요.
임명하고 싶으면 자료 잘 내야지요.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그냥 자료 제출 없으면 청문 거부되도록 하고.
청문 거부되면 임명도 안되는걸로 해야죠.
청문 거부되면 임명도 안되는걸로 해야죠.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