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김민석 수석, 결국 계엄령 근거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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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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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ADIbaP2LbI?si=0FPXRaBzjkZMbgyi
이 영상에서는 김민석 수석이 최근 계엄령 경고를 넘어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수상한 행적을
폭로한 내용을 다룹니다. 김민석 수석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김용현 후보자가 국방부장관
지명 전, 수도권 사령관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만남은 내란 예비 음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민석 수석의 폭로에 따르면, 김용현 후보자는 경호처장 시절, 수도권 관련 사령관 셋과 만났으며,
이는 계엄과 내란 모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이 여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김민석 수석은 앞으로도 더 구체적이고 중요한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김민석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며,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영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댓글 28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내란의 죄도 가능합니다. 이건 대통령권한으로도 막지 못하죠.(다른 하나는 외환의 죄 = 외국과 엮인경우)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피너츠님의 댓글의 댓글
@뭉코건볼님에게 답글
작당모의 합의를 했나보네요.
그러니 눈에 뵈이는게 없겠어요.
그러니 눈에 뵈이는게 없겠어요.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의 댓글
@뭉코건볼님에게 답글
까불면 너 조져질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자신도 모르게 표출한거죠
군인이 국회의원 조질 수 있는 기회는 계엄해서 잡아 넣는거 밖에 없쟎아요
이 인간 마음속으론 언젠가 반드시 계엄을 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는거 같습니다
군인이 국회의원 조질 수 있는 기회는 계엄해서 잡아 넣는거 밖에 없쟎아요
이 인간 마음속으론 언젠가 반드시 계엄을 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는거 같습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https://www.msn.com/ko-kr/news/other/11기동사단-홍천-양평-일대서-지상협동훈련-실시/ar-AA1pTkWJ?ocid=msedgntp&pc=U531&cvid=8c89c18edcbe4884b7ac2cd7912374a7&ei=11
11 사단이 양평과 홍천 일대에서 훈련했다고 하는데.. 설마 수도권 관련 사령관... 저기에 속하진 않겠죠? 아닐겁니다..
"사단은 훈련 첫날 주둔지 내 적 침투, 지역 내 테러 상황을 부여해 작전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숙달했다. 이틀 차인 3일엔 궤도장비와 병력이 실제 야외로 기동해 전시를 대비한 각 제대별·기능별 과제를 수행했다."
11사단이면 유명한 제7기동군단에 속한 부대인데.. 전쟁나면 혼자 북진하는 부대인데..주둔지 내 적 침투라던가 대테러 훈련을 하는군요.. 뭐 할 수도 있죠...
에이.. 아닐거에요.
트레이너최님의 댓글
이런 경우, 어쨌건 간에 굥측에 관련 동선과 각종 사항에 대한 제보자가 있는데
그 분의 신원이 노출 될까 걱정이네요.
그 분의 신원이 노출 될까 걱정이네요.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의 댓글
@Westwind님에게 답글
+1 닭정권때 반란수괴들도 함께 집행해야죠. 마침 대부분 국내에 다시 들어와있겠다 좋은 기회네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귀가부부부장님에게 답글
+1 거기다 쿠데타 무혐의 준 놈들도 같이 공범으로 처벌해야하구요
러닝머신님의 댓글
가까운 미래에 해외 전쟁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일부 뺀 상태에서, 친위 쿠데타 일어나고 계엄 발동하면 내전 발생하고 자위대가 북한군 대응과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한국에 들어올거 같습니다.
토르코막토님의 댓글의 댓글
@konggwi님에게 답글
맞습니다.그 판새를 처형 하지 않으면 결국 원점이죠.
마카로니님의 댓글
100퍼죠
빼박
에바
궁지에 물린 쥐샠들이 대환장파티를 모의하고 있다는 데 그 ㅆㅂㄹ의 남은 임기를 제가 자신 있게 걸겠습니다
빼박
에바
궁지에 물린 쥐샠들이 대환장파티를 모의하고 있다는 데 그 ㅆㅂㄹ의 남은 임기를 제가 자신 있게 걸겠습니다
nice05님의 댓글
지금도 언갖 악행이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모르쇠를 넘어 최선을 다해 옹호 중인데, 저들의 작전을 실행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삼김시대처럼 국민들이 몰려나와 실력행사로 저지할 것 같지도 않고요.
집권 전 부터 해온 생각이지만, 역시 집권 후엔 우리가 뭘 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후회막급한 생각만 드네요.
내선일체의 완성은 언제일까 하는 또다른 두려움과 함께 말이죠.
삼김시대처럼 국민들이 몰려나와 실력행사로 저지할 것 같지도 않고요.
집권 전 부터 해온 생각이지만, 역시 집권 후엔 우리가 뭘 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후회막급한 생각만 드네요.
내선일체의 완성은 언제일까 하는 또다른 두려움과 함께 말이죠.
beerwine님의 댓글
탄핵될지도 모르니 그것에 대비가 계엄이라는거군요.
...그런데 국방부 쫒아낼때부터 이 갈고 있는 군인들도 이미 꽤 있을텐데...
...그런데 국방부 쫒아낼때부터 이 갈고 있는 군인들도 이미 꽤 있을텐데...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