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영업사원이 손재주가 좋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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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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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대서울병원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7월 이 병원 성형외과 ㄱ교수가 집도한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ㄴ씨가 인공관절의 부품을 직접 교체했다. ㄱ교수가 부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해당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ㄴ씨가 직접 부품을 제거한 뒤 새 부품을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사원이 수술실 출입이 가능하군요.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질이 떨어진다고 했다던가요?
능력 있고 사명감 있는 의사를 선별해서 면허주면 안되나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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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님의 댓글
저 의사는 영업사원한테 자기 면허 줘야 겠네요
뭐 용접이나 화가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테니 하고 싶은 다른 일 하시길..
뭐 용접이나 화가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테니 하고 싶은 다른 일 하시길..
우주난민님의 댓글
지들 필요할때는 쓰면서 합법화 해서 의사 참관하는 조건으로 손기술 좋은 사람들 훈련시켜 수술전문사? 같은거 만든다고 하면 또 기를 쓰고 반대할듯요
keepcalm님의 댓글
뭐 의사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인공관절등 기구은 기술의 발전도 있고 제품마다 사용법도 다르고 영상이나 제품설명서를 숙지해도 수술현장에서는 다양한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사원이 들어와서 조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구를 도입해누초반에는요.. 사원이 수술까지 한 건 선을 넘었지만.. 수술 도중에 기구가 에러가 난 상황에서 의사도 당황하고 환자에게 이게 더 좋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네요. 당연히 의사 잘못이고 책임을 져야겠지요
피그덕님의 댓글의 댓글
@keepcalm님에게 답글
시술 기계가 아니라 환자 몸에 부속을 교체한거 아닌가요?
keepcalm님의 댓글의 댓글
@피그덕님에게 답글
네 그 부속을 교체하는데 에러가 나는 거죠.. 기존에 붙어있던 부속이 안빠진다던가. 부속 설치 하는 정확한 위치가 안잡힌다던가. 부속이 신체에 고정이 안된다던가..등등요
콘헤드님의 댓글
의사들도 꼼짝 못하고 인정하는 실력자가 의사가 아니면 수술이 불법인 시스템... 하긴 허준도 현대로 오면 무면허의료인이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무면허 얼굴없는 수술집도자를 써먹으면서 한의사는 의사도 아니라서 의술하면 안된다고 하는 이중성이 이찍다운거죠뭐.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한무당 하면서 정작 의사수 부족하다 하니 한의사 포함해서 의사숫자에 올리는 이중성도... 진짜 웃기지도 않죠
GreenD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