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또한 복지부는 연금 수지 적자나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모수 개혁 이후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을 때인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될 경우 수지 적자 시점은 2064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늦춰진다.
행인님의 댓글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이라고 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