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중생을 전단지 건으로 송치한 이유가 이거 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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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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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졌다.
앞으로 불법전단지는 자진철거 안하면 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하나 봅니다.
뭥 이런.??????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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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훈제계란님에게 답글
민사 소송 하셔야 할듯 합니다.
한 1년 걸리지 않을까요?
한 1년 걸리지 않을까요?
DevChoi84님의 댓글
애초에 관리사무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전단지였고 저도 아파트에 그런거 있으면 떼는데요. 어?...자수한건가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법적용입니다.
무리한 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단지를 붙인 자와 경찰들의 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무리한 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단지를 붙인 자와 경찰들의 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이 의견에
용산 멧돼지 ㅂㄹ 두쪽과 사지, 그리고 목아지를 겁니다.
물론 맞으면 잘라 내는 겁니다.
용산 멧돼지 ㅂㄹ 두쪽과 사지, 그리고 목아지를 겁니다.
물론 맞으면 잘라 내는 겁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뭐 캣맘이 뿌린 길고양이 사료를 주민이 치웠다고 재물손괴 유죄나온 어이없는 판결도 있었죠.
보통 관리직원이 치우는 건 청결유지업무로서 정당행위로 보긴 합니다만,
이건 재물손괴, 점유이탈물 횡령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문제같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상태에서
한국 사법부는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상식이나 사회 상규는 다 어디다 팔아먹는지..
보통 관리직원이 치우는 건 청결유지업무로서 정당행위로 보긴 합니다만,
이건 재물손괴, 점유이탈물 횡령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문제같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상태에서
한국 사법부는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상식이나 사회 상규는 다 어디다 팔아먹는지..
케이건님의 댓글
자아.. 보셨죠? 전국 광고쟁이 여러분들? 이제 경찰서과 법원 벽에 전단지 덕지덕지 붙이세요. 잡아가던 소송걸던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가사라님의 댓글
불법부착물 붙인 쪽에서 이 판례를 걸고 나오면 경찰이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네요.
애초에 판사가 바보짓한거였군요.
애초에 판사가 바보짓한거였군요.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가사라님에게 답글
그 판사는 지금쯤 대형로펌 취업했거나 국힘에 입당했겠군요.
mlcc0422님의 댓글
새누리 당사나 용와대 앞에 일장기 전단 붙여놓으면 되것네요. ㅎㅎㅎㅎ 아니면 ‘조선 총독부’크게 인쇄해서 붙여도 못뗍니다.
Offline님의 댓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3. 15.자 2022고정263 판결
언급하는 하급심 판결은 이건 거 같은데...(기사에는 2022년 판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공소제기일 시점이 2022년이라서 그런 거 같습닏)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 사안하고는 좀 달라보이네요.. 결론도 선고유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한 두 번은 아니라서 ㅎㅎ...
언급하는 하급심 판결은 이건 거 같은데...(기사에는 2022년 판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공소제기일 시점이 2022년이라서 그런 거 같습닏)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 사안하고는 좀 달라보이네요.. 결론도 선고유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한 두 번은 아니라서 ㅎㅎ...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불법전단지 때면 고발당함 - 주민과 관리소장
불법현수막을 때면 고발당하고 벌금냄 - 현수막 때는 업무를 하는 환경과
불법으로 설치한 텐트는 철거 못함
이게 정상아냐고요...
불법현수막을 때면 고발당하고 벌금냄 - 현수막 때는 업무를 하는 환경과
불법으로 설치한 텐트는 철거 못함
이게 정상아냐고요...
사찰금지님의 댓글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소송 걸어야하나요.
참 세상 복잡하게 만드네요.
검찰, 법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 세상 복잡하게 만드네요.
검찰, 법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pyside님의 댓글의 댓글
@피너츠님에게 답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결이 상식적으로 나오면 저들이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며 이익을 (퇴직 후에라도) 챙길 여지가 줄어드니 그런 듯 합니다.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그 전단지를 붙힌 자치기구라는데가 궁금합니다.
과연 그 기구에 경찰은 없었나 싶은...그런 의심...
과연 그 기구에 경찰은 없었나 싶은...그런 의심...
Garden님의 댓글
전단지가 재물이면..
건물은 재물이 아니란 말인가 모르겠네요..
그 재물에 함부로 스티커든 테이프든 붙이는 행위 자체가 건물이라는 재물을 손상시킨거 아닌가..
그거랑은 또 다를까요?
아무튼 법이라는게 참..
건물은 재물이 아니란 말인가 모르겠네요..
그 재물에 함부로 스티커든 테이프든 붙이는 행위 자체가 건물이라는 재물을 손상시킨거 아닌가..
그거랑은 또 다를까요?
아무튼 법이라는게 참..
Kenia님의 댓글
이런 말도 안되는 판례 운운하며 일을 진행할땐
전단지 붙인 단체쪽에 그당 인사가 있던가
경찰과 관련된 자가 있는거죠.
전단지 붙인 단체쪽에 그당 인사가 있던가
경찰과 관련된 자가 있는거죠.
치킨폴더님의 댓글
전단지라서 그렇지 남의 재산으로 보면 맞는거 같네유
자동차로 보면 남의집이나 주차장 길막해도 함부러 걷어내지 못하자나여
자동차로 보면 남의집이나 주차장 길막해도 함부러 걷어내지 못하자나여
hotkey님의 댓글
소위 공권력이라는 것들이 저리 판단 감각도 없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없네요
훈제계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