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중생을 전단지 건으로 송치한 이유가 이거 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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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223.♡.218.128
작성일 2024.09.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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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졌다.




앞으로 불법전단지는 자진철거 안하면 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하나 봅니다.

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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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 1 페이지

훈제계란님의 댓글

작성자 훈제계란 (125.♡.154.181)
작성일 09.05 11:35
지금 우리집 초인종에 전단지 하나 붙어있는데 어쩌죠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223.♡.218.128)
작성일 09.05 11:36
@훈제계란님에게 답글 민사 소송 하셔야 할듯 합니다.
한 1년 걸리지 않을까요?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ssing (123.♡.55.39)
작성일 09.05 12:22
@Castle님에게 답글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하지 않을까요?

열린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11.♡.219.2)
작성일 09.05 11:35
경찰서 출입문에 전단지 붙여놓고 어케 하나 보고 싶네요 ㅋ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09.05 12:10
@열린눈님에게 답글 압수수색 당해요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218.♡.215.30)
작성일 09.05 11:36
임의로 붙인 걸 임의로는 못뗀다니 참 법도 희한하네요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11.♡.96.205)
작성일 09.05 11:36
애초에 관리사무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전단지였고 저도 아파트에 그런거 있으면 떼는데요. 어?...자수한건가요?

나와함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작성일 09.05 11:36
이제 현관문에 붙은 헬스장 찌라시 제가 못 떼는거에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09.05 11:36
미신고 현수막은 잘 떼가더만요?

간이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간이역 (210.♡.177.14)
작성일 09.05 11:36
법이 참 이상합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21.♡.94.37)
작성일 09.05 11:37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법적용입니다.
무리한 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단지를 붙인 자와 경찰들의 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23.211)
작성일 09.05 17:42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이 의견에
용산 멧돼지 ㅂㄹ 두쪽과 사지, 그리고 목아지를 겁니다.
물론 맞으면 잘라 내는 겁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4.46)
작성일 09.05 11:37
뭐 캣맘이 뿌린 길고양이 사료를 주민이 치웠다고 재물손괴 유죄나온 어이없는 판결도 있었죠.

보통 관리직원이 치우는 건 청결유지업무로서 정당행위로 보긴 합니다만,
이건 재물손괴, 점유이탈물 횡령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문제같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상태에서
한국 사법부는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상식이나 사회 상규는 다 어디다 팔아먹는지..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14)
작성일 09.05 11:38
자아.. 보셨죠? 전국 광고쟁이 여러분들? 이제 경찰서과 법원 벽에 전단지 덕지덕지 붙이세요. 잡아가던 소송걸던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09.05 11:38
불법부착물 붙인 쪽에서 이 판례를 걸고 나오면 경찰이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네요.
애초에 판사가 바보짓한거였군요.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ssing (123.♡.55.39)
작성일 09.05 12:23
@가사라님에게 답글 그 판사는 지금쯤 대형로펌 취업했거나 국힘에 입당했겠군요.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17.♡.1.108)
작성일 09.05 11:39
저 원심 판결 찾아보고 싶네요....허허

JORDAN님의 댓글

작성자 JORDAN (211.♡.172.116)
작성일 09.05 11:40
진짜 놀고 앉아있네요.......

mlcc042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09.05 11:40
새누리 당사나 용와대 앞에 일장기 전단 붙여놓으면 되것네요. ㅎㅎㅎㅎ 아니면 ‘조선 총독부’크게 인쇄해서 붙여도 못뗍니다.

나와함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작성일 09.05 11:47
@mlcc0422님에게 답글 아시다시피 국힘은 모든 게 프리패스입니다..

Offline님의 댓글

작성자 Offline (210.♡.212.29)
작성일 09.05 11:4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3. 15.자 2022고정263 판결

언급하는 하급심 판결은 이건 거 같은데...(기사에는 2022년 판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공소제기일 시점이 2022년이라서 그런 거 같습닏)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 사안하고는 좀 달라보이네요.. 결론도 선고유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한 두 번은 아니라서 ㅎㅎ...

천지로님의 댓글

작성자 천지로 (118.♡.80.204)
작성일 09.05 11:43
경찰서에 붙이고 떼면 모조리 고소 가야죠

레인민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인민트 (118.♡.65.226)
작성일 09.05 11:43
멍청한 판사와 멍청한 경찰의 대환장 콜라보네요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밖으로 (123.♡.242.210)
작성일 09.05 11:44
불법전단지 때면 고발당함 - 주민과 관리소장
불법현수막을 때면 고발당하고 벌금냄 - 현수막 때는 업무를 하는 환경과
불법으로 설치한 텐트는 철거 못함

이게 정상아냐고요...

사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09.05 11:45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소송 걸어야하나요.
참 세상 복잡하게 만드네요.
검찰, 법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피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85)
작성일 09.05 11:50
판검새변호사가 먹이사슬로인해 돈벌려고 하는짓입니다.

pysi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pyside (129.♡.33.24)
작성일 09.05 12:20
@피너츠님에게 답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결이 상식적으로 나오면 저들이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며 이익을 (퇴직 후에라도) 챙길 여지가 줄어드니 그런 듯 합니다.

회원가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회원가입 (222.♡.17.58)
작성일 09.05 11:55
미친... 무슨 말인지 참 대단한 판결이네요.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작성자 고치리전파사 (112.♡.166.136)
작성일 09.05 11:56
그 전단지를 붙힌 자치기구라는데가 궁금합니다.
과연 그 기구에 경찰은 없었나 싶은...그런 의심...

Garden님의 댓글

작성자 Garden (61.♡.177.111)
작성일 09.05 12:11
전단지가 재물이면..
건물은 재물이 아니란 말인가 모르겠네요..
그 재물에 함부로 스티커든 테이프든 붙이는 행위 자체가 건물이라는 재물을 손상시킨거 아닌가..
그거랑은 또 다를까요?
아무튼 법이라는게 참..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09.05 12:11
판사집 문에 붙이러 갑시다

당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무 (114.♡.198.95)
작성일 09.05 12:35
아파트 입구 불법주차 만큼이나 병신같네요.

마음1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음13 (59.♡.4.46)
작성일 09.05 12:52
정말 이해할수 없네요. 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나요.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09.05 13:07
이런 말도 안되는 판례 운운하며 일을 진행할땐
전단지 붙인 단체쪽에 그당 인사가 있던가
경찰과 관련된 자가 있는거죠.

트레비스님의 댓글

작성자 트레비스 (211.♡.134.200)
작성일 09.05 13:26
문제가 되고 나니 나중에 저 판례를 찾았던가. 면피용으로 미리 찾아놓은 듯요.

정소추님의 댓글

작성자 정소추 (112.♡.85.133)
작성일 09.05 14:23
판레기가 문제네요. 법에 근거가 있긴한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치킨폴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치킨폴더 (103.♡.192.139)
작성일 09.05 14:38
전단지라서 그렇지 남의 재산으로 보면 맞는거 같네유
자동차로 보면 남의집이나 주차장 길막해도 함부러 걷어내지 못하자나여

어설픈딴따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어설픈딴따라 (59.♡.170.50)
작성일 09.05 16: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소밖에 안나오네요..

hotkey님의 댓글

작성자 hotkey (1.♡.170.153)
작성일 09.05 17:03
소위 공권력이라는 것들이 저리 판단 감각도 없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없네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62)
작성일 09.05 17:04
미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군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125.♡.43.65)
작성일 09.05 17:22
재물손괴면 전단지 1장 한 200원 되나요?

에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펨 (14.♡.73.64)
작성일 09.05 17:23
민사소송을 늘려서 변호사 일거리 챙겨주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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