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굿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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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코미 89.♡.101.61
작성일 2024.09.05 13:01
90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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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률상 무속은 종교가 아니라 서비스업입니다.

즉 법적으로 무속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서비스직입니다.

그리고 무당굿은 의뢰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유료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굿 하고나서 효험이 없어도 어지간히 무당이 심하게 사기치거나 폭리를 취한 게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법정가도 무당이 이깁니다.

왜냐면 무당은 정당한 보수를 받고 굿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뢰자의 심리 안정이라는 본분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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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5)
작성일 09.05 13:04


서비스업.. 아, 그래서였군요 끄덕끄덕

야생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야생곰 (221.♡.207.212)
작성일 09.05 13:07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역시 서비스 직종의 에이스는 다릅죠...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21.♡.94.37)
작성일 09.05 13:08
일부 무당 점쟁이 예를 들어 처녀 보살 같은 분들을 보면 확실히 서비스직이 맞습니다.
어릴 적 세 들어 살던 집주인이 처녀 보살이었고 그 처녀(?) 아줌마가
당시 학교도 가기 전의 나이였던 저를 예뻐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는데
같이 가는 남자가 매번 바뀌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방패막이 삼아서 집에 오고는 했습니다.
그 집에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용돈을 많이 받아서 좋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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