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 헬스장 환불 신박한 계산 방법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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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2024.09.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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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헬스장 하나가 리모델링하며 특가 행사를 하기에 한번 찾아가보았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부위별로 기구들 다 있고, 샤워실도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져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설명도 잘 해주시고 환불도 일할 계산해서 딱 날짜 계산해서 해주신다해서 왠지 신뢰가 갔습니다.

회원권 휴면하는 기간도 사장님 재량으로 잘 해주겠다고 하니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바로 회원권 구매했네요. 12개월에 30만원이었습니다. 가성비 좋았지요.


그런데 사장님이 자녀분 병간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헬스장 운영을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운영이 넘어가도 그냥 기존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하기에 별로 신경 안썼는데,

딱 양도한 날에 공지문자가 오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해서 약 2달 동안 이용이 불가능하다네요.

그래서 회원권 이용 해약 및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30만원으로 구매했으니 1년 365일로 일할 계산해서 남은 금액 산정하는게 아니라

(300,000원÷365일= 1일 약820원)

1일 약 2,700원으로 고정하고 이용한 날짜만큼 계약금에서 제하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4개월 이용 가정하면, 2,700원×120일=총 이용금액 324,000원)


그래서 저한테는 환불해 줄 금액이 없다네요!!!! 

1일 금액 2,700원의 근거가 뭐냐, 중간에 운영 안한 휴일 이런거 반영 했느냐 물어봐도 직원은

관장님이 정해서 자긴 모른다는 말밖에 안하네요. 


사장이란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전화도 잘 안된다고 하니.. 참 할말이 없더군요.

결국.. 환불 포기하고 헬스장 양도받은 분이 리모델링해서 재오픈하는 헬스장에서 남은 기간 계속 이용하려 합니다. 


소비자가.. 봉이네요. 
아니면 제가 호구인 것일까요.

댓글 28 / 1 페이지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25.♡.166.19)
작성일 09.05 17:09
보통 1년 계약 6개월 계약 3개월 계약 다 금액이 다르고 1년이 할인이 제일 많이된상태에서.
3개월만 하고 환불 받겟다고 하면,, 3개월만 다니고 환불 하겠다고 하면

3개월 계약금으로 계산하고 환불 해주는게 보통 아닌가요?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9.06 08:39
@기억하라3월28일님에게 답글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닌.. 이용한 기간으로 계산하더군요..
기간보다 1일 이용요금을 어떻게 산출하느냐가 문제인듯합니다. ㅠㅠ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125.♡.166.19)
작성일 09.06 08:41
@따르릉퇴근길님에게 답글 알뜰폰 처럼 할인 요금 사용할때
한달 30000원 요금을 할인 받아서 10000에 사용 했을때 29일만 사용할 경우
위약금이 30000원 /30 * 29로 해서 받더라구요.

JamesvondRyu님의 댓글

작성자 JamesvondRyu (110.♡.223.10)
작성일 09.05 17:10
리모델링 안하고 그냥 폐업할것 같습니다.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9.06 08:39
@JamesvondRyu님에게 답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ASTERISK님의 댓글

작성자 ASTERISK (211.♡.195.199)
작성일 09.05 17:10
환불은 저게 할인하기 전 가격 기준으로 계산할겁니다.
헬스장들이 저거 때문에 1년365일 할인 이벤트 하는거죠.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09.05 17:20
@ASTERISK님에게 답글 저거 다 소보원에 걸면  환불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ㅎㅎ

ASTERIS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STERISK (211.♡.195.199)
작성일 09.05 17:40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네.. 양아치 같은 헬스장은 일단 모르쇠로 본문처럼 찔러보고 소비자가 모르면 그대로 당하는거고 알아보고 강하게 나오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해주더군요.

아오이토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오이토리 (61.♡.74.178)
작성일 09.05 17:10
1일당 820 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갑자기 1일당 2700 원이 되죠? 820 x 120 = 98400 이면 20만원 환불 받으시면 될텐데요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9.06 08:41
@아오이토리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계산했는데, 1일 2700원 정말 어이없더군요

꼬man님의 댓글

작성자 꼬man (208.♡.161.14)
작성일 09.05 17:10
2달 공사로 죄없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무료 2달 더 달라고 딜 해보세요~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9.06 08:41
@꼬man님에게 답글 다행히 양도받은 측에서는 공사기간 만큼 기간을 더 주겠다고는 하였습니다.
문제는.. 과연 오픈을 할것인가.... 입니다 ㅠㅠ

일리어스님의 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09.05 17:12
얼마전에 유투브에서 봤는데

그런경우 그냥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면 된대요.

규정에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할인가로 결제했는데 정상가로 차감하는거 불법이랍니다. 계약서에 설령 있다해도 불공정약관이라 무의미하대요

관련 블로그도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kyj_0613/222838580287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9.06 08:43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16.♡.97.106)
작성일 09.05 17:14
처음계약?할때 계약서에 고지되어 있는거 아니면 일할계산이 일반적일텐데요. 물론 계약서같은거에 그런게 안써있을거같네요...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09.05 17:16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다 해도 불공정약관이라 보상받을 수 있다합니다.

삼진에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16.♡.97.106)
작성일 09.05 17:17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불공정약관으로 걸리나보군요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9.06 08:46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회원권 구매할때 계약 해지하면 날짜 일할계산해서 깔끔하게 환불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녹음을 안했네요. ㅠㅠ 앞으로 계약이나 구매나 뭐든 서명하고 설명들을땐 무조건 녹음해야겠어요.
일할 계산은 일할 계산인데 문제는 그 '일할'이 문제였네요. 그건 계약서에 1일 얼마로 한다 문구가 없거든요..

삼진에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223.♡.22.130)
작성일 09.06 08:48
@따르릉퇴근길님에게 답글 일반적인 일할계산한다~ 는 총기간으로 총금액 나눈거거든요. 상식적으로봐도 안맞아요...ㅋ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9.06 08:46
@떡갈나무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18.♡.3.125)
작성일 09.05 17:55
그게 대부분이 원래 90인데 30만원에 해드려요. 이래서 그럴겁니다

세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175.♡.146.37)
작성일 09.05 18:06
반대로 악용해서 1개월 정상가 9만원인데 12개월 36만원 할인해서 이용하다가
3개월만에 환불해달라고 하면 헬스장이 12.6만원만 받는 것이 맞을까요? (9만원+3.6만원)

보통은 중간선에서 협상하고 끝내는게 맞지요. (3개월 이용가 정도로...)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9.06 08:53
@세온님에게 답글 할인이든 행사가이든.. 헬스장에서 내건 계약조건이 12개월 30만원이라서 구매했고....
해지한다면 30만원/12개월=1개월 25,000원으로 계산하여 이용한 기간 빼고 나머지 환불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구매할때는 행사가이다가, 해지할때는 정상가로 산정한다면 이건 처음 계약서에 환불 관련 조항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게 맞을듯합니다.

neojul님의 댓글

작성자 neojul (218.♡.96.232)
작성일 09.05 18:36
느낌상 사장님이 돈 땡겨서 팔고 튄 것 같은데요. 연락이야 당연히 안받을테고요.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9.06 08:54
@neojul님에게 답글 자기 아이 수술때문에 운영을 넘긴다기에.. 일단 좀 참고 있습니다. ㅠㅠ

말랑해요님의 댓글

작성자 말랑해요 (211.♡.192.187)
작성일 09.05 19:15
불공정약관은 공정위에 신고하시는게 처벌이 더 쌔집니다?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따르릉퇴근길 (121.♡.101.129)
작성일 09.06 08:55
@말랑해요님에게 답글 분명 계약서에 환불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환불 방식(1일 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듯합니다.
아마 저 말고도 처음 오픈이벤트할때 가입하신 분들이 더 있어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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