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 헬스장 환불 신박한 계산 방법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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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헬스장 하나가 리모델링하며 특가 행사를 하기에 한번 찾아가보았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부위별로 기구들 다 있고, 샤워실도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져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설명도 잘 해주시고 환불도 일할 계산해서 딱 날짜 계산해서 해주신다해서 왠지 신뢰가 갔습니다.
회원권 휴면하는 기간도 사장님 재량으로 잘 해주겠다고 하니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바로 회원권 구매했네요. 12개월에 30만원이었습니다. 가성비 좋았지요.
그런데 사장님이 자녀분 병간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헬스장 운영을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운영이 넘어가도 그냥 기존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하기에 별로 신경 안썼는데,
딱 양도한 날에 공지문자가 오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해서 약 2달 동안 이용이 불가능하다네요.
그래서 회원권 이용 해약 및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30만원으로 구매했으니 1년 365일로 일할 계산해서 남은 금액 산정하는게 아니라
(300,000원÷365일= 1일 약820원)
1일 약 2,700원으로 고정하고 이용한 날짜만큼 계약금에서 제하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4개월 이용 가정하면, 2,700원×120일=총 이용금액 324,000원)
그래서 저한테는 환불해 줄 금액이 없다네요!!!!
1일 금액 2,700원의 근거가 뭐냐, 중간에 운영 안한 휴일 이런거 반영 했느냐 물어봐도 직원은
관장님이 정해서 자긴 모른다는 말밖에 안하네요.
사장이란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전화도 잘 안된다고 하니.. 참 할말이 없더군요.
결국.. 환불 포기하고 헬스장 양도받은 분이 리모델링해서 재오픈하는 헬스장에서 남은 기간 계속 이용하려 합니다.
소비자가.. 봉이네요.
아니면 제가 호구인 것일까요.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기간보다 1일 이용요금을 어떻게 산출하느냐가 문제인듯합니다. ㅠㅠ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의 댓글
한달 30000원 요금을 할인 받아서 10000에 사용 했을때 29일만 사용할 경우
위약금이 30000원 /30 * 29로 해서 받더라구요.
ASTERISK님의 댓글
헬스장들이 저거 때문에 1년365일 할인 이벤트 하는거죠.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ASTERISK님의 댓글의 댓글
아오이토리님의 댓글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문제는.. 과연 오픈을 할것인가.... 입니다 ㅠㅠ
일리어스님의 댓글
그런경우 그냥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면 된대요.
규정에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할인가로 결제했는데 정상가로 차감하는거 불법이랍니다. 계약서에 설령 있다해도 불공정약관이라 무의미하대요
관련 블로그도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kyj_0613/222838580287
삼진에바님의 댓글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아 근데 녹음을 안했네요. ㅠㅠ 앞으로 계약이나 구매나 뭐든 서명하고 설명들을땐 무조건 녹음해야겠어요.
일할 계산은 일할 계산인데 문제는 그 '일할'이 문제였네요. 그건 계약서에 1일 얼마로 한다 문구가 없거든요..
삼진에바님의 댓글의 댓글
떡갈나무님의 댓글
세온님의 댓글
3개월만에 환불해달라고 하면 헬스장이 12.6만원만 받는 것이 맞을까요? (9만원+3.6만원)
보통은 중간선에서 협상하고 끝내는게 맞지요. (3개월 이용가 정도로...)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해지한다면 30만원/12개월=1개월 25,000원으로 계산하여 이용한 기간 빼고 나머지 환불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구매할때는 행사가이다가, 해지할때는 정상가로 산정한다면 이건 처음 계약서에 환불 관련 조항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게 맞을듯합니다.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의 댓글
아마 저 말고도 처음 오픈이벤트할때 가입하신 분들이 더 있어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듯하네요.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3개월만 하고 환불 받겟다고 하면,, 3개월만 다니고 환불 하겠다고 하면
3개월 계약금으로 계산하고 환불 해주는게 보통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