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원 괴롭힘 1호 신고 ‘경고’ 처분.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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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59.♡.42.240
작성일 2024.09.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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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박지훈(가명)씨가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한 복무기관 괴롭힘 신고에 대해 병무청은 박씨 근무지를 변경하고 이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다만 5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은 인정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개정 법 시행 이후 괴롭힘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개정 병역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 병역법은 복무기관장이나 소속 직원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다. 복무기관장이 괴롭힌 행위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선 사례를 제외하고 개정 법에 따른 괴롭힘 신고는 5건(7월 기준) 접수됐고 1건 인정, 3건 미인정, 1건은 취하됐다. 괴롭힘이 인정된 기관의 담당 직원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 조처됐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박씨는 센터장이 수차례 폭언을 하고 연·병가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이를 지방병무청에 신고했다. 박씨 피해 사례를 보면 센터장은 박씨에게 “확 ×× 죽여버릴 수도 없고, 재지정해서 꺼지든지 병무청에 백날 찔러 봐라” 등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일이 없어도 서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괴롭힘 방지법 실효성을 높이려면 피해자 보호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괴롭힘이 발생한 뒤 후속 조치에 복무기관 재지정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에는 근무장소 변경과 휴가 사용 등이 있는데 복무기관이 작은 경우 층을 나누는 식의 분리 조치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복무기관 재지정을 명시하고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괴롭힘 피해 사회복무요원 요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단독] 사회복무원 괴롭힘 1호 신고 ‘경고’ 처분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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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도 만들어졌다는거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었나 보군요.


공익이 민원인을 상대로는 절대 탱킹이 가능하지만, 내부 기관장을 상대로는 취약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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