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 불법 입양돼” 44년간 딸 찾아헤맨 가족, 국가배상 소송.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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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연대 설명에 따르면, 이번 국가배상소송의 원고이자 부모인 한씨와 신모 씨 등은 1975년 6살이던 딸(신씨)을 잃어버린 뒤 수십년간 실종된 딸의 행방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딸은 실종된 지 2개월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입양이 추진됐고, 그로부터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44년 만에 국내 NGO 단체들의 도움으로 DNA 검사 등을 거쳐 헤어졌던 가족을 상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권리연대는 “원고 부모들은 44년간 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내야 했고, 실종됐던 딸은 부모와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은 채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야 했다”며 “아동이 실종된 이후 원고 부모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가며 아동을 찾았지만, 당시 지자체와 경찰은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자 확인 의무,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아동을 입양기관에서 인계하도록 두어 결과적으로 미아인 아동에 대해 부모를 찾아 주기보다 해외입양 수요 충족을 위해 부당한 입양이 진행되도록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내 경찰서 미아 발생 신고 사실 등을 확인만 했어도 충분히 원고 부부와 실종 아동은 상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는 치유 받을 수 없이 깊고 광범위하다”며 “이들은 가족의 해체, 평생에 걸친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가족관계의 손상이라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고, 당시 아동을 보호했던 영아원은 아동의 보호자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양기관은 기아·미아·부랑아 관리 지침에 위반해 아동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미아에 대한 성급한 해외입양 알선으로 아동을 출국하게 했다”며 “원고들은 딸을 찾아 44년간 전국을 찾아 헤매어도 만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지내야 했고, 이에 국가와 아동양육기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단독]“실종된 딸 불법 입양돼” 44년간 딸 찾아헤맨 가족, 국가배상 소송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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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아동복지회인가 이쪽이 저 방면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구요.
당시 경찰들은 왜 저렇게 대충 일했는걸까요...
케이건님의 댓글
특히 정부가 해외 입양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허위문서 제작, 신분 세탁 등 불법적인 행위들까지 벌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아이 한 명을 입양 보내고 받는 수수료가 5000달러 수준으로 당시 1인당 국민소득(4571달러)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정부의 방임 속 아이들이 거래됐다는 의혹을 더욱 키웠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4964037
아이 장사 한겁니다..
따콩님의 댓글
아기가 그냥 불법 수출품 같았습니다.
그 기간이 겨우 1970~1980년대 사이였다니...
코크카카님의 댓글
https://www.youtube.com/live/zKiGOjr9MWQ?si=BZpCkjmyG9_Wslka&t=1217
pOO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