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명품백 면죄부에…이원석 "현명치 못한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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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두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많이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지난 6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나온 불기소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거나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또 “(검찰 수사의 과정과 결론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다만 (수심위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미리 마련돼있는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공정성 논란이 이는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내 결론이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없애야 한다면 법치주의는 의미가 없게 된다”며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고 논란의 소지가 더는 없도록 매듭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으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제 임기가 이번 주(15일)에 마쳐지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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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보바지군요
UrsaMinor님의 댓글
aquapill님의 댓글
준 사람이 뇌물이라고 해도 이 악물고 아니라고 ㅎㅎㅎㅎㅎ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Dendrobium님의 댓글
빼도박도 못한 사건이 되면 한결같이 들이미는 논리가 '쟤가 바보같아서 저렇게 행동한 거지 일부러 악의를 갖고 한 게 아니야'거든요. 하지만 그 법리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인사청탁과 연결된 것이 의심스러운데도 묻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