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한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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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youngyoung 125.♡.207.85
작성일 2024.09.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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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수술하고 입원하고 병원신세를 졌는데

지난주중에 건보상한제 초과금있어서 입금해준다는 우편물이 와서

건강보험 앱으로 확인해보니 신청하도록 되어있네요~ 

바로 신청하고 나서 오늘 입금되었습니다.

돈 쓸일이 좀 있었는데

로또 당첨된것 같은 기분입니다 ㅎ

우리나라 건강보험 만세!

댓글 6 / 1 페이지

jayson님의 댓글

작성자 jayson (121.♡.251.96)
작성일 09.09 16:20
5년 전 아버지땐 800만원 환급 받고 이번에 작년에 돌아가신 엄니 310만원 환급 받습니다..
참 건강보험 좋아요..

youngyou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youngyoung (125.♡.207.85)
작성일 09.09 17:43
@jayson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참좋으네요~~~

비와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비와바람 (122.♡.226.162)
작성일 09.09 16:50
본인부담을 많이 했다면 돌려주는 건강보험제도 입니다.
소득분위별로 작년에 냈던 "급여"본인부담금의 총계로 판단합니다.
병원에서 낸 돈만 계산하는게 아니라 약국, 한의원도 다 포함입니다만, 비급여(극단적인 예는 한방 보약이겠네요)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년은 연간 780만원이었고 올내는 808만원이상 급여부담을 하면 그 이상금액은 환급해 줍니다.

한 10여년보다 더 이전에는 일정금액 이상 낸 급여본인부담의 50%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youngyou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youngyoung (125.♡.207.85)
작성일 09.09 17:44
@비와바람님에게 답글 오오 자세히 알고 계시군요~
전 처음이라 작년에 병원비 많이 쓴건 알았는데 환급을 해준다고? 하고 놀랐었네요
좋은 제도 입니다! ㅎ̌̈ ㅎ̌̈

QLOR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QLORD (222.♡.129.116)
작성일 09.09 18:41
@youngyoung님에게 답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획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행하신
의료복지 제도 입니다.
두 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의료복지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비와바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와바람 (122.♡.226.162)
작성일 09.10 08:52
@QLORD님에게 답글 조금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서..
어느분이 계획하셨는지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음... 관련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최소 2014년 부터 시행되던 제도입니다.

그전에도 본인부담상한은 있었으나 그때는 상한액이 이렇게 높지 않았고 대신 초과금의 50%만 돌려줬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그때 받아보셔서 ...)

왜 2014년이라고 썼냐면 제 자료에 가장 오래된게 2014년이라서요.. (으응?)
그당시 상한기준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야금야금 올라서 지금의 808만원(요양병원은 1000만원이 넘습니다만)

좀 찾아보니 시작은 2000년 시작이네요.

원래 상한초과는 1년간 모든 본인부담금계(정확히 말하면 청구된 본인부담금계입니다)를 합산(병/의원만이 아니라 한방,치과,약국의 보험금여분전체)하여 초과분의 전액또는 일부를 돌려주는건데..
2014년에는 병원에서 상한초과를 계산하라고 했던거 같네요.
어차피 장기로 입원한 환자나 본인부담이 엄청나온 사람이 일단 돈을 내고 다음해에 돈을 돌려받는게 모두다 쉽게 되는건 아니니까요...

여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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