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관련해서.. 소액소송이라도 해야 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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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자전거로 잘 가고 있는 저를.. Y자 구간에서 저는 왼쪽.. 그 택시는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제 옆옆차선 뒤쪽에서 저를 못보고 추돌시켜 저는 골반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인/대물 보험 번호 받고.. 대인은 지금은 통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대물인데요.. 좌측 후미 추돌을 당했는데.. 택시공제조합측에서는 40%의 과실이 있다고 하고.. 택시 회사는 제가 가해자라고 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한게.. 2달 전입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제가 차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저는 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유도선을 따라 변경을 했고.. 선 진입을 한 상태에서 추돌당한거다라고 해도.. 어쩌라구? 니가 무조건 40%야.. 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도중.. 택시회사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더니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구요..ㅡㅡ;
이걸 인정해버리면.. 대인에서도 40:60으로 주장할거 같은데.. 이거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돈이 안된다고.. 안하려고 하더군요..ㅋㅋㅋㅋ
법율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 보니.. 소액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하지 말고.. 다 치료 받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네요.. 어자피..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인정 안할꺼라고.. 과실 무조건 주장할꺼라고..
와.. 100만원짜리도 안되는 자전거 때문에 이래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놈들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구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 자전거는 영원히 안녕일까 싶기도 하구요..ㅠ.ㅠ
진짜 택시공제조합은.......... 어휴.... 어휴..
봄이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봄이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뭐 돈이 안되는건 귀찮고.. 하기 싫겠죠..뭐.. 그래 생각합니다.
돌마루님의 댓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거쳐서 지나야 하더라구요.
봄이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의 댓글
봄이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작은눈님의 댓글
제가 브레이크 고의로 밟았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블박 다 까고 소송건다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그제야 100퍼 인정했습니다.
택시공제는 ... 말을 아낄게요
타잔나무님의 댓글
먼저번에 한번 적은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