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튜닝업체가 약속날짜를 못지켜 피해와 스트레스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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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카린 61.♡.184.107
작성일 2024.09.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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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외산 픽업트럭 차주입니다.

하드탑과 어라운드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한 튜닝업체 방문상담을 하였어요.

360도뷰 카메라120+하드탑260+썬팅10= 390인데 

최종 370만원으로 합의 봤었습니다.(현금or카드 상관없이요)

계약금 10만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혹시 하루만에 다 안될거 같다고 판단되면

(제가 다음날 차를 써야 하니까)

우선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따로 하자

라고 했는데

대표는 하루만에 다 된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전문성을 믿고 시공위해 업체 출근시간에 맞춰 차를 가져갔지요.

(약속된 시한인 하루가 지나버리면 다른 날에 시공이 완성되더라도 금액은 어찌할지 따로 약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 정말 간단하게 끝날 시공으로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약속기한이 지나버릴 그 가능성에 대한 특약을 미쳐 생각치 못했었습니다.)

근데 당초 약속한 하루만에 완성이 안 됐습니다.

(시공할 제품 버전 착오, 기술적 숙지 미비, 경험 부족 이 모든것 다 해당되고,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애초 약속한 날짜 하루만 차를 사용안하면 될거란 계획하에 일을 쉬었으나

그 계획이 틀어져서 저는 업무에 쓰이는 차량을 사용못하니 다음날 일을 못 했습니다.

시공한다고 카메라라든가 뜯어있거든요.

다음날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저녁이 되어도 완성 못했고,

오늘은 역시 또 하루 아침9시부타 3일째 붙잡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1.목요일 하루 당일 저녁까진 다 된다고 해서 맡김.

2. 금요일 내내 저녁까지 해도 완성안됨. (버전이 달라서 다시 배송받아 하겠다고 함)

월요일 오후에 기기가 도착하니 화욜에 하자고 함.

3. 화요일인 오늘 작업 진행중임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최종 안되면 하기로 한거 원상복구하겠다고 직원한테 전화상으로 얘긴 해놨습니다. 알겠다고 했구요 

중간에 가보니까 뭔가 붙잡고는 있는데 오늘 안에도 될거란 확신이 없네요.


차량을 이렇게까지 사용못할 줄 알았으면 결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차량을 못 쓰니 일도 못하고 이틀치의 경제적 손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첫날 저녁에 업체 직원이, 자기가 볼때는 암만 봐도 하루만에 다 될 거 같진 않았는데 사장님이 밀어붙이는거 같다는 얘길 하더군요.)

사장은 자사의 역량을 볼때 하루만에 안되는 일인걸 알아도 우선 일감을 확보할 생각에 호언장담해서 일을 맡기게 한 거라면

이게 사기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요.

형사고소 해볼까도 생각중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사례를 잘 모르지만 우선은 아까운 돈과 시간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고 싶은 바람뿐이네요





댓글 4 / 1 페이지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78.133)
작성일 09.10 15:46
민사 소송으로 가야하는데요
손해본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하면 서로 귀찮으니 잘 합의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09.10 15:48
좀 이상하네요.  그런 업체는 사장이 견적 내고 다 할텐데 작업량 가늠도 못하면서 무슨 견적을 내고 일을 따는지;;;;
간혹 사장은 그냥 장사 하는 사람이고 기술 가진 사람은 따로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0.♡.32.228)
작성일 09.10 15:50
어쩔수 없이 민사 가야합니다. 소액소송으로 전자소송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빙 쫙 갖춰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될거 같아요.

구운계란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구운계란1 (112.♡.47.53)
작성일 09.10 21:38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글을 올리셨네요.......간단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긴 했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실꺼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계약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민사적으로

가. 손해배상
계약서상 지체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체상금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면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손해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 손해까지 인정받으려면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 위자료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2. 형사적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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