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튜닝 업체, 약속한 날짜가 지나서 완성되도 당초 약속된 금액 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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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픽업트럭 차주입니다.
하드탑과 어라운드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한 튜닝업체 방문상담을 하였고,
360도뷰 카메라120+하드탑260+썬팅10= 390인데
최종 370만원으로 합의 봤었습니다.(현금or카드 상관없이요)
계약금 10만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혹시 하루만에 다 안될거 같다고 판단되면
(제가 다음날 차를 써야 하니까)
우선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따로 하자
라고 했는데
대표는 하루만에 다 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전문성을 믿고 시공위해 업체 출근시간에 맞춰 차를 가져갔습니다.
(약속된 시한인 하루가 지나버리면 다른 날에 시공이 완성되더라도 금액은 어찌할지 따로 약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 정말 간단하게 끝날 시공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 가능성을 생각치 못했었습니다.)
근데 당초 약속한 하루만에 완성이 안 됐습니다.
(시공할 제품 버전 착오, 기술적 숙지 미비, 경험 부족 이 모든것 다 해당되고,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애초 약속한 날짜 하루만 차를 사용안하면 될거란 계획하에 일을 쉬었으나
그 계획이 틀어져서 저는 업무에 쓰이는 차량을 사용못하니 다음날 일을 못 했습니다.
시공한다고 카메라라든가 뜯어있거든요.
다음날이 되어도 완성 못했고,
오늘은 3일째 붙잡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1.목요일 하루 당일 저녁까진 다 된다고 해서 맡김.
2. 금요일 내내 저녁까지 해도 완성안됨. (버전이 달라서 다시 배송받아 하겠다고 함)
월요일 오후에 기기가 도착하니 화욜에 하자고 함.
3. 화요일인 오늘 작업 진행중임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최종 안되면 하기로 한거 원상복구하겠다고 직원한테 전화상으로 얘긴 해놨습니다. 알겠다고 했구요
중간에 가보니까 뭔가 붙잡고는 있는데 오늘 안에도 될거란 확신이 없네요.
차량을 이렇게까지 사용못할 줄 알았으면 결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차량을 못 쓰니 일도 못하고 이틀치의 경제적 손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첫날 저녁에 업체 직원이, 자기가 볼때는 암만 봐도 하루만에 다 될 거 같진 않았는데 사장님이 밀어붙이는거 같다는 얘길 하더군요.)
사장은 자사의 역량을 볼때 하루만에 안되는 일인걸 알아도 우선 일감을 확보할 생각에 호언장담해서 일을 맡기게 한 거라면
이게 사기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요.
형사고소 해볼까도 생각중입니다.
만약 오늘까진 다 된다 하여도
제가 감액을 요구할 권리와 그 근거가 있을까요?
구운계란1님의 댓글
고소 문제는 기간내 완료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쥬앙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