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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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16.♡.254.35
작성일 2024.09.10 22:46
37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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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cucuber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ucuberi (211.♡.125.210)
작성일 09.10 22:47
30억 초과 상속받는 사람들 세율을 10% 깎아주는게 포인트군요

GQGQ님의 댓글

작성자 GQGQ (211.♡.14.228)
작성일 09.10 23:11
많이 깍이죠..
구간계산이니까...
50억이라면
 
상속세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2명
총 상속재산: 50억 원

계산 식
상속공제 계산: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가정)
자녀공제: 5억 원 × 2명 = 10억 원
총 공제액: 42억 원
과세표준 계산:
50억 원 - 42억 원 = 8억 원
세액 계산:
2억 원까지: 2억 원 × 10% = 2000만 원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억 원 × 20% = 6000만 원
5억 원 초과 8억 원까지: 3억 원 × 30% = 9000만 원
총 세액: 1억 7000만 원

GQGQ님의 댓글

작성자 GQGQ (211.♡.14.228)
작성일 09.10 23:13
만일 현행으로 계싼하면

상속공제 계산: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가정)
자녀공제: 5,000만 원 × 2명 = 1억 원
총 공제액: 33억 원
과세표준 계산:
50억 원 - 33억 원 = 17억 원
세액 계산:
5억 원까지: 5억 원 × 10% = 5,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5억 원 × 20% = 1억 원
10억 원 초과 17억 원까지: 7억 원 × 30% = 2억 1,000만 원
누진공제: 6,000만 원
총 세액: (5,000만 원 + 1억 원 + 2억 1,000만 원) - 6,000만 원 = 2억 6,000만 원

결론은 9천만원이 깍입니다.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09.10 23:15
몇 년전 상속 관련된 일 처리하기 전에는 각각인 줄 알았었죠..
근데 과세표준 구간이 엉망으로 바뀌네요??
대놓고 해먹겠다고 저러는데 저게 정부만 결정한다고 바꿀수 있는건가요?

GQG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QGQ (211.♡.14.228)
작성일 09.10 23:15
@Kenia님에게 답글 당연히 국회 통과해야죠..조세법률주의

GQGQ님의 댓글

작성자 GQGQ (211.♡.14.228)
작성일 09.10 23:15
근데 잘 보시면 이게...50억수준에서 그런데.....200억으로 계산해보면...그차이가 커지죠

대략..200억일시에는 19억65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ㅋㅋ 거의 20억이 세이브.. .

50억에서 200억 이니까. 4배인데..
절감액은..4배가 아니죠....20배.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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