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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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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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경찰서 질서계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순간 오만가지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뭐지? 교통계면 차관련일텐데 질서계?
내가 뭘 잘 못했나???
다행히 들어보니
제가 6개월전에 휴대폰을 줏었는데
경찰서에 갖다주면서 안찾아가면 소유권을 갖는다에 체크를 했나봅니다.
휴대폰찾아주기센터에 연락해서?
감정가 9만원이 나왔으니 제세공과금 22%? 18900원인가 얼만가 내고 받아가겠냐는 전화인데
단 분실자가 현재는 킬스위치인가 안켰는데 나중에라도 키면 휴대폰은 먹통될수있다 어쩌구 저쩌구...
분실물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았네요.
제세공과금을 나야하는군요.
그냥 귀챦아서 버리시라 했습니다.
경찰서 전화라는 걸 받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더라고요 ㅎㅎㅎ
겁나요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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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댓글 23
/ 1 페이지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뭉코건볼님에게 답글
그건 경황이 없어 안여쭤봤네요
그런데 경찰분말로는 쓰다가 잠길수있다고 알고 받아가시라고 했어요
(무슨 삼성계정에서 내휴대폰찾기 뭐 이런거 누르면 잠기는가봐요???)
그런데 경찰분말로는 쓰다가 잠길수있다고 알고 받아가시라고 했어요
(무슨 삼성계정에서 내휴대폰찾기 뭐 이런거 누르면 잠기는가봐요???)
Universe님의 댓글
저도 예전에 고성에 있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세번이나 왔었어요.
치매 어르신이 아들 전화번호라고 제 번호를 말했나봐요 ㄷㄷ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전화하고, 전화 다시오고 하는데, 뭐 잘못한것도 없는데 콩닥콩닥..
치매 어르신이 아들 전화번호라고 제 번호를 말했나봐요 ㄷㄷ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전화하고, 전화 다시오고 하는데, 뭐 잘못한것도 없는데 콩닥콩닥..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Universe님에게 답글
경찰서는 무서워요
죄진것도 없는데 심장은 와이리 뛰는지 ㅋ
죄진것도 없는데 심장은 와이리 뛰는지 ㅋ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네 전화왔을때 물어볼껄 그랬어요
나중에 주인이 다시 달라하면 어케되냐고
나중에 주인이 다시 달라하면 어케되냐고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SD비니님에게 답글
사실 뭔가 잘 찾아주지 않을것 같아서 6개월 뒤에 소유권에 체크했었어요
나중에 찾아줬다고 통보라도 오라고
휴대폰이라 통신사조회하면 찾아주기 어렵지 않을듯해서 경찰서를 가져가간건데 적극적으로 찾아주지는 않나봅니다
나중에 찾아줬다고 통보라도 오라고
휴대폰이라 통신사조회하면 찾아주기 어렵지 않을듯해서 경찰서를 가져가간건데 적극적으로 찾아주지는 않나봅니다
개굴개굴이님의 댓글
전 ㅋㅋㅋㅋ 부재중 전화가 와있는데 xx법무법인....
놀래서 검색해보니 맞더라고요...
전화하니..
잘못거셨대요 --; 아오 진짜...
놀래서 검색해보니 맞더라고요...
전화하니..
잘못거셨대요 --; 아오 진짜...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개굴개굴이님에게 답글
법부법인이면 살벌하네요 ㅎㅎㅎ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셨겠네요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셨겠네요
LEC16님의 댓글
그럼 길에다가 50억을 버리고 누가 줏고.....
그걸 소유권 포기 하면 세금 22퍼만 내면 증여가 가능하다 뭐 이런..........
그걸 소유권 포기 하면 세금 22퍼만 내면 증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LEC16님에게 답글
오 이런 신박한
증여세금이 22프로 넘으면 사용가능??
50억이면 중간에 누가 꿀꺽할것같아 불안해서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 ㅎㅎ
증여세금이 22프로 넘으면 사용가능??
50억이면 중간에 누가 꿀꺽할것같아 불안해서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 ㅎㅎ
뭉코건볼님의 댓글의 댓글
@LEC16님에게 답글
저도 이 생각이.. 증여보다 싸게 먹히는데요?ㅋㅋ 게다가 경찰이 공증까지 서줍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뭉코건볼님에게 답글
금액에 따라 세금비율이 다르지 않을까요??
찾아보니 300만원 초과시 졸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오네요
50억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때려맞을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300만원 초과시 졸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오네요
50억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때려맞을것 같습니다^^
녹차중독님의 댓글
대포폰 선불폰이면 몰라도 , 전화기 주인을 못 찾을 수도 있군요.
통신사 문의만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통신사 문의만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녹차중독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경찰이 못찾아준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폰열어보고 잠겨있음 아무 조치도 안하는듯한??
통신사조회는 뭔가 더 엄중한것 영장?받아서 밖에 안되나봐요
그냥 폰열어보고 잠겨있음 아무 조치도 안하는듯한??
통신사조회는 뭔가 더 엄중한것 영장?받아서 밖에 안되나봐요
PhotoCraft님의 댓글
얼마 전에 공원 벤치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근처 파출소에 맡긴 적이 있는데, 신고자 기재 서류에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신용카드는 예외 품목이지만, 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PhotoCraft님에게 답글
저도 줏으면 동네파출소 갖다주는데
처음 소유권적어봤네요
(그전까지께 조회해봐도 주인한테 잘 안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 알고싶었거든요)
처음 소유권적어봤네요
(그전까지께 조회해봐도 주인한테 잘 안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 알고싶었거든요)
세상여행님의 댓글
??? : "xxx경찰서입니다. yyy 씨 되시나요?"
(인생을 되돌아보며 3초간 침묵)
yyy : "그 댓글 저희 고양이가... 말씀하시죠..."
(인생을 되돌아보며 3초간 침묵)
yyy : "그 댓글 저희 고양이가... 말씀하시죠..."
milujute님의 댓글
그거 경찰서에서 증빙서류 받아서 서비스센터가서 보여주고 내가 쓸거니까 삼성계정으로 못 잠그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을까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milujute님에게 답글
보통은 6개월동안 잠그지 않았으니 주인은 잊어버리고 빠르게 새폰을 샀을테니 잠기진 않을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고 귀챦아서 폐기하시라 했내요.
나라에서 팔수있음 팔아서 좋은데 쓰겠죠^^
뭔가 찝찝하고 귀챦아서 폐기하시라 했내요.
나라에서 팔수있음 팔아서 좋은데 쓰겠죠^^
뭉코건볼님의 댓글
제세공과금을 매기는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럼 6개월 이후에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전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