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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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2024.09.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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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경찰서 질서계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순간 오만가지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뭐지? 교통계면 차관련일텐데 질서계?

내가 뭘 잘 못했나???


다행히 들어보니

제가 6개월전에 휴대폰을 줏었는데

경찰서에 갖다주면서 안찾아가면 소유권을 갖는다에 체크를 했나봅니다.


휴대폰찾아주기센터에 연락해서?

감정가 9만원이 나왔으니 제세공과금 22%? 18900원인가 얼만가 내고 받아가겠냐는 전화인데


단 분실자가 현재는 킬스위치인가 안켰는데 나중에라도 키면 휴대폰은 먹통될수있다 어쩌구 저쩌구...


분실물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았네요.

제세공과금을 나야하는군요.


그냥 귀챦아서 버리시라 했습니다.



경찰서 전화라는 걸 받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더라고요 ㅎㅎㅎ

겁나요 겁나

댓글 23 / 1 페이지

뭉코건볼님의 댓글

작성자 뭉코건볼 (175.♡.111.189)
작성일 09.11 11:08
오잉..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분실물의 소유권을 가질수가 있군요?
제세공과금을 매기는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럼 6개월 이후에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전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거겠죠..?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11
@뭉코건볼님에게 답글 그건 경황이 없어 안여쭤봤네요
그런데 경찰분말로는 쓰다가 잠길수있다고 알고 받아가시라고 했어요
(무슨 삼성계정에서 내휴대폰찾기 뭐 이런거 누르면 잠기는가봐요???)

Universe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 (172.♡.52.230)
작성일 09.11 11:08
저도 예전에 고성에 있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세번이나 왔었어요.

치매 어르신이 아들 전화번호라고 제 번호를 말했나봐요 ㄷㄷ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전화하고, 전화 다시오고 하는데, 뭐 잘못한것도 없는데 콩닥콩닥..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12
@Universe님에게 답글 경찰서는 무서워요
죄진것도 없는데 심장은 와이리 뛰는지 ㅋ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223.♡.74.105)
작성일 09.11 11:08
아 저게 몇개월지나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하는거군요?? 처음알았네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13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네 전화왔을때 물어볼껄 그랬어요
나중에 주인이 다시 달라하면 어케되냐고

SD비니님의 댓글

작성자 SD비니 (172.♡.79.144)
작성일 09.11 11:10
신기하네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15
@SD비니님에게 답글 사실 뭔가 잘 찾아주지 않을것 같아서 6개월 뒤에 소유권에 체크했었어요
나중에 찾아줬다고 통보라도 오라고

휴대폰이라 통신사조회하면 찾아주기 어렵지 않을듯해서 경찰서를 가져가간건데 적극적으로 찾아주지는 않나봅니다

개굴개굴이님의 댓글

작성자 개굴개굴이 (61.♡.184.34)
작성일 09.11 11:12
전  ㅋㅋㅋㅋ 부재중 전화가 와있는데 xx법무법인....
놀래서 검색해보니 맞더라고요...
전화하니..

잘못거셨대요 --; 아오 진짜...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16
@개굴개굴이님에게 답글 법부법인이면 살벌하네요 ㅎㅎㅎ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셨겠네요

LEC16님의 댓글

작성자 LEC16 (211.♡.12.162)
작성일 09.11 11:12
그럼 길에다가 50억을 버리고 누가 줏고.....
그걸 소유권 포기 하면 세금 22퍼만 내면 증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18
@LEC16님에게 답글 오 이런 신박한
증여세금이 22프로 넘으면 사용가능??

50억이면 중간에 누가 꿀꺽할것같아 불안해서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 ㅎㅎ

뭉코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뭉코건볼 (175.♡.111.189)
작성일 09.11 11:19
@LEC16님에게 답글 저도 이 생각이.. 증여보다 싸게 먹히는데요?ㅋㅋ 게다가 경찰이 공증까지 서줍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29
@뭉코건볼님에게 답글 금액에 따라 세금비율이 다르지 않을까요??

찾아보니 300만원 초과시 졸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오네요
50억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때려맞을것 같습니다^^

녹차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녹차중독 (222.♡.66.98)
작성일 09.11 11:16
대포폰 선불폰이면 몰라도 , 전화기 주인을 못 찾을 수도 있군요.
통신사 문의만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19
@녹차중독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경찰이 못찾아준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폰열어보고 잠겨있음 아무 조치도 안하는듯한??
통신사조회는 뭔가 더 엄중한것 영장?받아서 밖에 안되나봐요

PhotoCraft님의 댓글

작성자 PhotoCraft (110.♡.240.213)
작성일 09.11 11:17
얼마 전에 공원 벤치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워 근처 파출소에 맡긴 적이 있는데, 신고자 기재 서류에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신용카드는 예외 품목이지만, 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24
@PhotoCraft님에게 답글 저도 줏으면 동네파출소 갖다주는데
처음 소유권적어봤네요
(그전까지께 조회해봐도 주인한테 잘 안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 알고싶었거든요)

세상여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여행 (211.♡.202.28)
작성일 09.11 11:19
??? : "xxx경찰서입니다. yyy 씨 되시나요?"

(인생을 되돌아보며 3초간 침묵)


yyy : "그 댓글 저희 고양이가... 말씀하시죠..."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25
@세상여행님에게 답글 네 제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ㅋㅋ

milujute님의 댓글

작성자 milujute (220.♡.32.108)
작성일 09.11 11:29
그거 경찰서에서 증빙서류 받아서 서비스센터가서 보여주고 내가 쓸거니까 삼성계정으로 못 잠그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을까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9.11 11:35
@milujute님에게 답글 보통은 6개월동안 잠그지 않았으니 주인은 잊어버리고 빠르게 새폰을 샀을테니 잠기진 않을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고 귀챦아서 폐기하시라 했내요.

나라에서 팔수있음 팔아서 좋은데 쓰겠죠^^

칸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칸느 (223.♡.28.6)
작성일 09.11 11:43
@milujute님에게 답글 그런거 안해주려고 기능추가한거니
안해줄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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