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아이를 넘긴 사람은 4년인데 받은 사람은 7년 구형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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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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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대전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이미나)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35)와 남편 C씨(36)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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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산에서 B씨 부부에게 500만 원을 주고 생후 5일 된 D양을 받은 뒤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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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뒤에는 사설유전자업체에서 유전자감정서를 발급받아 D양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고 현재까지 홀로 아이를 키웠다.
A씨는 “아이를 받아 잘 키우겠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처벌은 당연히 받겠지만 밝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참 뭐라 언급하기가........ 그렇군요
댓글 7
/ 1 페이지
lonelyworld님의 댓글
내용을 보니 A씨(받은 사람)가 더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이후 문서위조등의 일까지 저질러서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widesea님의 댓글의 댓글
@Blizz님에게 답글
예전에는 독신은 입양이 안되던걸로 압니다.
네로우24님의 댓글
이건 애 걱정하는 척이 아니고... 입양하고 싶은데 미혼으로 그당시 방법이 없어서 돈주고 데려왔고 그 자체가 불법이었을 뿐 애를 학대하고 그런 얘기는 없지 않나요..저렇게 형량이 높군요..
뭐 그렇다고 아동 매매 처벌 수위가 낮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건 뻔하고... 쩝..
뭐 그렇다고 아동 매매 처벌 수위가 낮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건 뻔하고... 쩝..
희어늬님의 댓글
매매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