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가 상시적용으로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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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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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 추석연휴라더니 거짓말을 했군요.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진료했을 때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적용된다. 산전특례 대상자, 6세 미만, 임신부 등이 예외없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세부내용을 13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와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018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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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ync님의 댓글
이런 식으로 사실상 민영화에 가깝게 만들어놓고, 의대 정원 원복 시키면, 윤가 웃고, 병원 웃고, 의사 웃고, 보험사 웃고... 국민만 날강도 당하는 거군요.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hotsync님에게 답글
그건아닙니다 다웃지만 의사는 못웃어요 힘이없는 말단의사들은 더짜입니다... 힘있고 권력있는 한자리차지하는 의사들은 좋겠지만요
타잔나무님의 댓글
윤재앙 멋집니다. 2찍들 존경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