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가 상시적용으로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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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굴인 211.♡.8.123
작성일 2024.09.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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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 추석연휴라더니 거짓말을 했군요.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진료했을 때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적용된다. 산전특례 대상자, 6세 미만, 임신부 등이 예외없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세부내용을 13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와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018

댓글 14 / 1 페이지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09.15 21:27
이제는 진짜로 돈 없으면 병원 못가는 세상이 되었네요.
윤재앙 멋집니다. 2찍들 존경스럽습니다.

동굴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동굴인 (211.♡.8.123)
작성일 09.15 21:30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정말 잔인한 놈들입니다.

dustku님의 댓글

작성자 dustku (223.♡.33.143)
작성일 09.15 21:33
그래도 이럴겁니다 ㅅㅂ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20.♡.103.127)
작성일 09.15 21:34
민간보험업체가 슬슬 들어오겠네요..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작성일 09.15 21:35
헐…상시 적용이었군요??  와…다들 추석연휴로 알고 있을텐데요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작성자 인생여러컷 (220.♡.182.66)
작성일 09.15 21:37
의료 민영화 맛보기 시작.
바라건대 개돼지X끼들부터 시식하길 바랍니다.

봄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봄이아빠 (118.♡.65.15)
작성일 09.15 21:43
2찍들 참 좋겠어요.. 어휴

hotsync님의 댓글

작성자 hotsync (208.♡.104.184)
작성일 09.15 21:49
이런 식으로 사실상 민영화에 가깝게 만들어놓고, 의대 정원 원복 시키면, 윤가 웃고, 병원 웃고, 의사 웃고, 보험사 웃고... 국민만 날강도 당하는 거군요.

그냥천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냥천재 (125.♡.234.45)
작성일 09.15 22:14
@hotsync님에게 답글 그건아닙니다 다웃지만 의사는 못웃어요 힘이없는 말단의사들은 더짜입니다... 힘있고 권력있는 한자리차지하는 의사들은 좋겠지만요

하얀후니님의 댓글

작성자 하얀후니 (118.♡.85.244)
작성일 09.15 21:57
출처가 믿을 수 없어 링크 클릭을 못하겠네요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218.♡.108.85)
작성일 09.15 22:55
보험혜택 줄였으니, 보험료 인하해야 하는 것 맞나요? 석열.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11.♡.26.81)
작성일 09.15 23:03
돈없으면 진료 못받는세상 이게 2찍과 의룡인들이 원하는 사회죠.

운복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복이 (121.♡.223.123)
작성일 09.16 00:12
헉....
실비없는데...
들어야 하나???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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