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구속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예상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니즈 119.♡.141.29
작성일 2024.09.20 23:26
1,279 조회
3 추천
글쓰기

본문

https://naver.me/5r9JnuGJ


위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 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자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이상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이후로도 최대 5년까지 의료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이고, 덧붙여서 형 집행 종료 후 최대 5년간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 중에 이를 주지시키고, 구형량을 미끼로 명단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공범으로 엮어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들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와의 협상에 있어서 관련된 의사들 스스로의 목줄을 죄는 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왔던 의협부회장의 SNS 게시물 역시 의료법 제 66조의 제 1항의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을 적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최대 1년의 자격정지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의료인의 품위'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전혀 자격정지와 거리가 먼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치 않은 곳에서 암초를 만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11.♡.19.212)
작성일 09.20 23:35
얼마 전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은 안될듯 합니다.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이었거든요.

이니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니즈 (119.♡.141.29)
작성일 09.20 23:40
@finalsky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하지만 표창장 4년을 보고 나니 합심한 사법부와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뭐가 중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책잡힐 일을 만든 의사들의 국지전 패배로 평가하고 싶네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58.♡.217.6)
작성일 09.20 23:47
블랙리스트에 이름만 넣은 게 아니라 연락처와 가족관계, 연애사 등 구체적인 사생활까지 넣었다고 하네요.


이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들 외에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의대 증원 찬성자, 수련병원 복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또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이름 외에 연락처와 가족관계, 연애사 등 구체적인 사생활도 공개됐다. 지방대 출신 전공의에 대해 “○○대는 처음 들었는데 덕분에 알게 됐다”고 조롱하는 글도 있었다.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9092036015/amp

초보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8.♡.84.125)
작성일 09.21 08:37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미친놈들이네요

RealJay님의 댓글

작성자 RealJay (1.♡.136.22)
작성일 09.20 23:57
이제부터 반대한 의사들이나 단체는 탈탈 털리겠죠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혔으니ㅎㅎ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114)
작성일 09.21 07:19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솔직히 업무방해까지 포함해야 할 일이죠
굥정권이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한 놈들이긴하지만 저런 의사들도 똑같은 부류거든요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