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구속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예상
페이지 정보
본문
위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 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자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이상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이후로도 최대 5년까지 의료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이고, 덧붙여서 형 집행 종료 후 최대 5년간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 중에 이를 주지시키고, 구형량을 미끼로 명단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공범으로 엮어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들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와의 협상에 있어서 관련된 의사들 스스로의 목줄을 죄는 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왔던 의협부회장의 SNS 게시물 역시 의료법 제 66조의 제 1항의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을 적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최대 1년의 자격정지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의료인의 품위'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전혀 자격정지와 거리가 먼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치 않은 곳에서 암초를 만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니즈님의 댓글의 댓글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
이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들 외에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의대 증원 찬성자, 수련병원 복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또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이름 외에 연락처와 가족관계, 연애사 등 구체적인 사생활도 공개됐다. 지방대 출신 전공의에 대해 “○○대는 처음 들었는데 덕분에 알게 됐다”고 조롱하는 글도 있었다.
—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9092036015/amp
까망꼬망1님의 댓글
굥정권이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한 놈들이긴하지만 저런 의사들도 똑같은 부류거든요
finalsk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