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남학생의 이상한 취미_몰카(feat. 선생님과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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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바다사이 222.♡.1.19
작성일 2024.09.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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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소장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소장님께 조언을 좀 구하려고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선생님"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까지는 학생부장 보직을 맡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일전에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부장 보직을 맡으면서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별말씀을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이제는 다른 보직을 맡아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저하고 친한 담임 선생님 반에서 일이 좀 벌어졌어요. 아무래도 진행되는 사안이 다소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겸사 겸사 소장님께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저하고 친한 담임 선생님이 반 여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상담을 하면서, 여학생이 자신과 사귀고 있는 남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학생이 중학교 때 자신의 신체 일부의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의 단톡방에 공유했다는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음.... 그래서요?"

"일단, 그 사실을 알게 된 담임 교사는 학생부장 교사에게 보고를 했고, 학생부장 교사가 고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소장님."

"음.... 그렇게 처리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 '신고의 의무' 대상자는 교직원입니다. 물론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에는 '모든 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직원에만 해당됩니다. 즉, '신고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남학생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고 유포했다면, 이는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이고, 동시에 성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학생을 통하여 남학생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학교 측에서 별도의 조사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제가 그 담임 선생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일단, 인지한 이상 조사 절차를 밟아야 할 듯합니다. 혹시 지금도 그 남학생이 몰카를 찍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는 해야 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야 그 여학생과 남학생이 사이가 좋아서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아이들의 사이가 틀어져서 여학생이 정식으로 경찰 고소를 진행한다면 지금의 이 사안 처리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몰카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위가 아닙니다.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물론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이기에 이미 시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아마도 그 남학생은 지금도 몰카를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남학생에게 올바른 선도를 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더 대담한 성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몰카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멀쩡한 회사원과 사회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몰카를 찍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청소년기 시절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건대 아마도 그 남학생은 아직도 몰카를 찍으면서 스스로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지금에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선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선도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학생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의 사실을 알았거나 목격했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시대의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부디, 그 학생이 이번 기회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몰카는 성범죄이며,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갈수록 성범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의 잠재적인 성범죄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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