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기소권고에 따른 후폭풍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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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09.25 20:44
1,74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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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결정은 이러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데 반면에 청탁을 받았을때

공무원이 청탁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를 신고 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제 22조 또는 제 23조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조항에 따라 
징계 및 벌칙을 받게 되어 있는것으로 청탁금지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봅시다.

댓글 3 / 1 페이지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10.♡.90.180)
작성일 09.25 20:48
국가기록물이라도 했으니 인지 하고 있었다라는거고...그러면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게 증명되네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211.♡.35.102)
작성일 09.25 21:53
김명신은 다수 의견을 반영해서 기소 안하고,
최목사는 소수의견도 존중해서 기소 안하고...ㅋㅋㅋ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9.25 21:58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하.....검찰은 충분히 그럴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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