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통들이 딥페이크 법안으로 민주당 공격 중... 법 조항에 '알면서'를 넣을 것 인가 말 것인가
담벼락에

Lv.1 담벼락에 (59.♡.239.132)

2024년 9월 26일 PM 01:42 · 수정됨(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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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들이 이것으로 민주당 공격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알면서'가 있으면 무용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https://youtu.be/Z57ac4zO4Fo


하지만, 이미 '아청법'에는 '알면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몰랐던'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겠죠. '몰랐던' 사람을 고의로 속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깐요.

공작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범죄자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 해서 '알면서'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몰랐다가 알았으면?' 그 후에 신속한 자백이나 신고와 같은 부분이 법률에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댓글 (2)

  • 잡채왕

    잡채왕 Lv.1

    24.09.26 · 211.♡.132.166

    알면서 없으면 누명씌우기 딱 좋은거 아닌가요. 제작자 위주로 처벌하는게 어떨런지..
    어렵네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잡채왕

    24.09.26 · 112.♡.196.192

    어차피 목적범이라서 ‘알면서’가 필요없다는 유상범 주장이나, 대 국민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알면서’를 넣자는 김승원 주장이나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고의, 목적이 없으면 처벌 못하는데 고의, 목적이 있을 때 라는 내용을 법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 vs 법률만 보고도 이해하기 쉽게 고의, 목적이 있을 때 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의 의견충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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