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변호사들은 연락이 되지 않을까?(feat. 피해부모들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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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바다사이 222.♡.1.19
작성일 2024.09.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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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새로운 변호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요?"


"음....... 사실 지금 선임한 변호사와는 잘 소통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이미 사안이 진행 중인데, 지금와서 변호사를 바꾼다는 것이.... 저는 좀....."


"소장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일전에 학폭위에 함께 참석했을 때도 그렇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고 변호사가 아무런 말 없이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음....."


"소장님이 예전에 저에게 변호사를 어르고 달래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변호사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카톡으로 보내면 읽씹하고, 전화를 하면 통화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음..... 그래도 처음에는 그 변호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나요?"


"네, 처음에 선임하기 전에는 적극적이었죠. 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건을 맡아서 가해 학생들을 꼭 처벌받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요?"


"그런데 막상 선임하고 나니까, 제가 의견을 이야기하면 제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야 한다고 하고, 사실 학폭위 준비하면서도 몇 차례 의견 갈등이 있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묵살하더라고요."


"음... 그건 아무래도 변호사가 전문가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연락이 안 됩니다. 소장님이야 제가 연락할 때마다 다 받아주시고, 의견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변호사하고 연락이 안 되니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음....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호사가 훨씬 더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의 선임비가 큰돈이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 선임비와 변호사가 생각하는 선임비의 간극이 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임하기 전과 선임하고 나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고해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변호사를 바꾸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음, 그러면 다른 변호사는 알아보셨나요?"


"네,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았는데, 그분은 지역의 학폭위 심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왜 학교폭력 사안을 이렇게 처리했는지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일단은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단 그 자리에서 결정은 하지 마시고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제 상담 사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민, 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수년간 수차례 변호사를 교체하여 수천만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원치않는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이 고액의 선임료를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함이고, 진행되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상황의 우위를 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일부의 변호사들에게 피해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상처와 실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 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선임후에 연락이 잘 되지않고, 원활하게 소통이 안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이 될까요?

첫 번째는, 선임 전의 모습과 선임 후의 모습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선임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증거 수집과 기타 관련 서류 준비들은 피해 부모들이 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락이 안 됩니다.

물론, 변호사들은 선임한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선임을 하고 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 보다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해 부모들의 다급한 심정에 대해서도 한번 쯤 생각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학교폭력 교육을 하면서 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변호사 선임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강조하여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변호사부터 선임하라고 댓글을 달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글들을 볼 때마다 경험하지 못한 제3자의 아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학교폭력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강력 범죄에 준하는 학교폭력, 집단에 의한 학교폭력, 사실 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은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민형사상의 고소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확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발생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방법이 오히려 피해 가족에게는 더 큰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년 전, 아들의 학교폭력을 경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제가 다 직접 처리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거짓 진술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논리를 구성하였고, 학교폭력예방법을 공부하며 아들의 폭행 현장에서 방관하던 학생들을,

아들의 폭행을 미리 알고 있었던 선배들을,

선별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학폭위에서 선도 조치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도조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도 제 주장에 반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가 직접 하십시오.

그 과정이 오히려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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