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발의에 따른 우려점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2024.10.10 10:27
883 조회
0 추천
글쓰기

본문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설특검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부권으로 계속 무력화되는 특검법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점에서는 적극 지지하지만, 시작도 되지 않고 좌초될까봐 걱정입니다.

우선 상설특검은 후보자 2인중 최종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게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나무위키의 특검 임명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2.2.특별검사 임명절차

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중에서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통령은 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어제 박주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 때문에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이라 탄핵사유라고 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법률 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 대통령인지라, 분명 임명안하고 버틸게 분명합니다.
과연, 탄핵 발의가 가능할까요? 야당측의 비난수위는 높아지고, 마일리지는 적립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2/3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28 / 1 페이지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10.10 10:29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걸 기우라고 합니다. 그런 마인드면 아무것도 못해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0:37
@LunaMaria님에게 답글 상설특검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방통위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기존 사례에 미루어보면 저 부분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크리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10.10 10:54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글 읽고 반대 입장으로 읽혔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244.♡.197.130)
작성일 10.10 10:33
그런 논리러면 일반특검이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굥이 법위반하는것도 결국 탄핵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는 셈입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0:42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이젠 임계치에 다달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지 않나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244.♡.197.130)
작성일 10.10 11:12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그래서 상설특검을 발의해야죠

BlueX님의 댓글

작성자 BlueX (106.♡.128.58)
작성일 10.10 10:33
뭐라도 해야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0:42
@BlueX님에게 답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작성자 기억하라3월28일 (244.♡.42.148)
작성일 10.10 10:40
일단 임명안하면 탄핵 조건이 갖추어지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0:42
@기억하라3월28일님에게 답글 탄핵 조건은 이미 너무 많이 갖춰져있죠.

빠른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빠른발 (203.♡.9.211)
작성일 10.10 10:41
저 이후는 국민들이 압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0:43
@빠른발님에게 답글 진짜 저 불씨가 발화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힘센페달님의 댓글

작성자 힘센페달 (1.♡.110.154)
작성일 10.10 10:52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전형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라서 대선 내주면 할 수 있는일이 별로 없습니다.  써주신대로 끝까지 임명안할 가능성도 있지요. 사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한것도 국민 다수의 뜻 총선에서 200석을 안준것도 국민 다수의 뜻이라 갑갑하네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2:56
@힘센페달님에게 답글 지금의 대통령제는, 그나마 국민들 눈치를 보는 상식적인 대통령일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되진 않지만, 현재 같은 꼴통이 되면 정말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10.10 10:53
좌초정도 걱정이라면 무조건 해야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2:56
@크리안님에게 답글 저는 무조건 해야하고, 심지어 다른 혐의들도 이어서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타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알타미라 (223.♡.232.254)
작성일 10.10 11:07
1. 상설특검을 시작한다
2.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보류한다
3. 대통령의 법률위반을 이유로 탄핵발의를 한다
4.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5. 김건희 관련 특검 혹은 채상병특검을 발의한다
6. 정식특검을 출발시킨다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10.10 11:15
@알타미라님에게 답글 이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총리가 대행이므로. 한덕수도 똑같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2:58
@알타미라님에게 답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려면, 국회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짐이 해줄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탄핵되어서 정권넘기면, 영원히 집권하기 힘들테니까요.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218.♡.215.30)
작성일 10.10 11:15
그동안 해온 방통위원 임명 지연이나 특검 거부권 같은 건 정치적 비판을 받을 지언정 법적 문제는 없는 건데
저건 법 위반 문제가 있는 거라 국회에서 압박하기 더 좋습니다.
밑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아무것도 안되는데. 뭐라도 하는 거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2:59
@luqu님에게 답글 이런상황까지 온게 정말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03.♡.126.22)
작성일 10.10 11:36
이미 시행 중인 상설특검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를 져야 하는데(대한민국헌법 66조 2항) 이를 위반하면(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사유(헌법 65조)가 될 수 있겠죠. 탄핵은 헌법 65조에 의해 국회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의결을 거쳐 헌법 111~113조에 의해 헌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소추 의결은 현재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이므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 가능성은 여야 인원 숫자 뿐만 아니라 그 때의 여론 등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시행 중인 법령, 그리고 국회에 접수/처리된 법안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행중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법의 하위법(시행령, 시행규칙) 확인 : 해당 법 상단의 메뉴 버튼 클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현행) ==> 2조 2항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4606&efYd=20140619&ancYnChk=0#000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3:02
@한돌님에게 답글 정성 댓글 감사합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발의 및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여당은 배제하고 야당에서 특검 임명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제 글의 요지는 저렇게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한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03.♡.126.22)
작성일 10.10 13:15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물론 임명을 안 하고 뭉개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악화된 지지율과 여론에 이런 저런 것들이 더해져서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여당을 압박하게 되고 탄핵소추 등 더 큰 사태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210.♡.198.17)
작성일 10.10 12:37
때 이른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장부터가 걱정이예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3:03
@D다님에게 답글 저도 그냥 우려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저게 통과 되어야 연계해서 김건희특검까지 진행이 될 테니까요.

concep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ncept (1.♡.160.83)
작성일 10.10 14:04
상설특검을 시도해서 결국 일반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48.♡.100.182)
작성일 10.10 14:08
@concept님에게 답글 일반 특검은 앞으로도 계속 거부할것 같아서,

저놈들은 잼대표 기소도 쪼개기로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쪼개기로 상설특검 했으면 좋겠긴 합니다.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