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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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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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가 도지사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하며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대법원 취소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무색하게 되었네요
현 정권이 얼마나 민생보다 경제 논리에 의존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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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버그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마저도 저질 판사들이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지멋대로 판결하니 답답하네요
luqu님의 댓글
왜 정책을 판사한테 판단을 맡기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런 걸 기각해야지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사법부도 미친 거 아닌가 싶고요.
저런 걸 기각해야지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사법부도 미친 거 아닌가 싶고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국가 백년지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결정을 일개 판사놈 하나(또는 판새 몇 마리)가 결정해 버린다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예가 수도 이전을 무산시킨 이른바 '관습헌법 타령'이죠
그 결과 나라는 망해가는데 그 판사놈들은 아무 문제없이 자손대대 잘 쳐먹고 잘 살고 있고요
가장 큰 예가 수도 이전을 무산시킨 이른바 '관습헌법 타령'이죠
그 결과 나라는 망해가는데 그 판사놈들은 아무 문제없이 자손대대 잘 쳐먹고 잘 살고 있고요
크렙스님의 댓글
거기가 거가대교급으로 바가지를 씌웠으면 취소됬을거에요.
저걸 왜 판사가 판단하냐면 단순한 정치행위가 아니라 저거는 결국 행정절차이고 그걸 법원가서 다툴 수 없으면 피보는 개인들이 훠어어어얼씬 많습니다....
저걸 왜 판사가 판단하냐면 단순한 정치행위가 아니라 저거는 결국 행정절차이고 그걸 법원가서 다툴 수 없으면 피보는 개인들이 훠어어어얼씬 많습니다....
Lasido님의 댓글
김건희윤석열이 밥상도 세금쓰는 것 이니까, 대법원 판결 후 숟가락 들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반찬 달라질 때마다 판결 있어야 하고요, 변기 물도 매번 정량인지 대법원 판결 이후 사용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외순방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통령 전용기 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해외순방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통령 전용기 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재밌는이슈네요훠훠님의 댓글
지을 때 민간사업자 돈으로 지었으니, 주민들은 세금 대신 통행료로 지불하는 거죠. 짓는 걸 민간사업자가 짓고 통행을 무료화하면 이건 그냥 강탈이니까요.
Peregrine님의 댓글
경기도가 이기지도 못할 싸움이었지만, 이겼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인프라 지을 때 민간투자 참여 하겠다는 회사들 하나도 없을텐데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