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는 전동킥보드 조례제정 주민청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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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로스로빈슨 124.♡.249.204
작성일 2024.10.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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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1018



2. 공표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 수립(안 제6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교육 실시(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9조)
-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11조)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12조)
- 보험가입(안 제16조)


용인녹색어머니 협회에서 

그 동안 법률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이 되어 온 전동 킥보드 운영과 사용 실태에 제동을 걸고자 

전동 킥보드 사용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청구 진행 중이네요.

지난 8월부터 행안부 주민 조례 청구 진행을 위해서

앞서서 주민들 대상으로 자발적인 서명 운동을 벌여 왔는데, 

3개월의 서명 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서명 인원이 충족이 되어 

현재 서명 단계를 지나 청구인명부 제출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청구 완료 단계까지 완료가 되면, 용인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걸 주민들을 대의한다는

지자체의 입법기관인 용인의회에서 시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례 입법 활동조차 그 동안

없었다는 게 한심할 지경이긴 하지만

그나마 용인 주민들 차원에서 입법을 위한 청구 활동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 동안 전동 킥보드 이용 실태에 대한 심각성이 공유되는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 또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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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14.♡.74.148)
작성일 어제 18:51
제가 이거때문에 이탄희한테 자료 모아서 보내주고도 그랬었는데 답장 하나 없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진행이 되니 참 다행입니다.
3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어제 19:06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 앞이 전철역인데 공유 자전거/킥보드로 난리가 아닙니다.
2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어제 19:31
동네 산책하다보면 인도에 방치된 공유자전거,킥보드 많더라구요.
볼때마다 정말 저딴걸 공유란 이름으로 왜 나라에서
냅두고 있나란 생각과 저거 왜 금지 못시키나란 생각이 듭니다.
1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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