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자격검정의 요건이 특이했군요.
별멍

Lv.1 별멍 (183.♡.9.19)

2024년 10월 14일 PM 01:30 · 수정됨(10. 15. 02:18)

조회 1,006 공감 0

안녕하세요.

웹서핑 하다 우연히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속기사 자격 관련 논란이 있었음을 읽었습니다.


대략 아래 흐름인 것 같습니다.


- 한국 속기사 자격검정은 반드시 특정 지정 키보드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행위임

- 속기 전용 키보드가 아닌 경우, 합격 불가능한 수준의 난도라 함

- 한 응시자가 일반 키보드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음을 온라인에서 주장함

- 상공회의소/고용노동부 등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격을 취소함

- 이 응시자는 일반 키보드로 응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함

- 유관부처는 일반 키보드로 응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함

- 증거 불충분으로 취소 이유없음. 자격 유지

- 여전히 일반 키보드로 자격 시험 응시는 부정행위임


웹 여론은 둘로 나뉩니다.

- 검정 기관의 규정이 문제이며, 일반 키보드로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 속기용 키보드로 제한하는 규정은 문제없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 속기사 자격검정에 키보드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당함. 즉 일반 키보드든 개인 자체 개발 키보드든 제한할 이유없음.

- 따라서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속기 능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속기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음

- 만약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이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임. 문제없음.

- (궁금증)외국/선진국의 사례는 어떤가?
gpt에 따르면 키보드 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stenotype 으로 불리는 입력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함.

다만 이는 gpt응답이므로 신뢰할 수 없음.


참 별 일이 다 있었군요.

댓글 (15)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4.10.14 · 108.♡.52.54

    혹시 특정 지정 키보드 업체와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걸까요?
  • 별멍

    별멍 Lv.1 → 장군멍군 작성자

    24.10.14 · 183.♡.9.19

    지극히 개인적 의견으론
    예전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협회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겠고
    주관 기관 공무원이나 직원은 "해오던 대로 앞으로도" 수준의 의사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무자야 뭐 콩고물 별거 없죠. 높으신 분은 모를까
    그런데 굳이 나서서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 루네트

    루네트 Lv.1

    24.10.14 · 175.♡.133.110

    키보드장사입니다. 비싸거든요.
  • 별멍

    별멍 Lv.1 → 루네트 작성자

    24.10.14 · 183.♡.9.19

    민간자격이면 그러거나 말거나 알 바 아니지만
    국가자격이면 상당히 부적절한 규정이라 봅니다.

    애초 두벌식으로 합격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검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모름)
    즉, 전용 키보드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전용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지만
    애초 전용 키보드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차별입니다.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 선진국에서 차별 개념은 상당히 민감하게 살필 부분입니다.

    요리 자격검정시
    독일제 다마스쿠스 칼만 허용하며
    다이소 칼 쓰면 부정행위란 꼴이죠.
  • DAVICHI

    DAVICHI Lv.1

    24.10.14 · 1.♡.82.118

    대학에 속기사 키보드 판매하는 사람와서 구경한 적 있었는데...
    일반키보드랑은 다르긴 다르더군요..
  • 별멍

    별멍 Lv.1 → DAVICHI 작성자

    24.10.14 · 183.♡.9.19

    기술적 차이, 즉 더 높은 속기 실력을 위해 개발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술적 차이 없이도 속기사 자격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일까요.
  • mlcc0422

    mlcc0422 Lv.1

    24.10.14 · 119.♡.199.171

    혹시 손을 좀 교채하고 타이핑해도 규정위반일까요? ㅎㅎ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0/comment_2009712555_sjhSYqk9_28276c97cd0efb83733b074c49cc5e2d1695ca84.gif]
  • 별멍

    별멍 Lv.1 → mlcc0422 작성자

    24.10.14 · 183.♡.9.19

    ㅎㅎ사실 지금 규정으로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로 손가락 갯수가 많거나 적어도 불합격 시킬 기세입니다.
    전용 키보드로 강제할 것이면, 응시 허용 키보드를 수천대 구비해 두고 제공을 하면 좀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절하다 봅니다)
    참으로 괴상합니다.
  • 슈퍼노바밤바 Lv.1

    24.10.14 · 110.♡.126.227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부정행위 때문에 기기 제한을 두는게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대리시험이 가능한 키보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요.
  • 별멍

    별멍 Lv.1 → 슈퍼노바밤바 작성자

    24.10.14 · 183.♡.9.19

    아 요즘 기슬이 좋으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것이 이 제한의 이유는 아니며,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기기 제한은 기기의 개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므로 속기용 키보드도 대리시험기능을 삽입함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개조에 의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선 입력기를 주최자가 제공하는 것 외엔 근본적인 해소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보편적 두벌식 키보드도 선택할수 있게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 우려는 해소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