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2개월이 강력 처벌인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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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247.♡.52.186
작성일 2024.10.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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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개 민간인은 이름도 실명으로 계속 언급하고

동선도 시간별로 파악하고 

뭘 했는지 일기장처럼 보도 하던데요.


대통령실 행정관이 하면 조용하군요

댓글 3 / 1 페이지

최면님의 댓글

작성자 최면 (203.♡.255.2)
작성일 10:10
저런 인사면 전국민이 알도록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가족관계도 다 밝혀야 하는거 아닙니까?
2개월요? 징역도 아니고..

러시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러시아 (14.♡.26.26)
작성일 10:55
자세히 들여다 보면 2개월이라고는 하나 꽤나 타격이 큰 건이긴 합니다.
그냥 두어달 놀고오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일단 직무에서 배제된 순간 급여가 기본급의 절반 수준(수당 없음) 으로 감소,
그상태로 3개월 넘어가면 아예 급여 안나옴,
처분이 확정되면 정직기간동안 급여 당연히 없음,
이후 상당기간동안 성과급이나 호봉인상 해당 없음
등의 조치로 인해 대략 3천만원 정도 (벌금형과는 별도로) 금전적 패널티가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으로 3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긴 하죠.
(마약류 관리 소홀하다 걸린 병원이 고작 백만원 선에서 과태료 내고 끝나는 것과 비교하여)

국민정서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징계라는게 원래 지들 멋대로 주는 경향이 강하고,
똑같은 사안도 지들 맘에 안들면 해임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특히 위원회라는게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아니라서
운 나쁘면 이상한 성향의 위원 만나 별거 아닌것이 더 쎄게 처분이 나오는 사례도 있고,
너무 쎄면 또 불복하는데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50%나 될 정도로 엉망이죠.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128.♡.203.95)
작성일 12:41
정직은 중징계입니다.
정직 다음은 해임과 파면이고요.
저게 첫 사례라면 저걸로 배제징계 내리면 아마도 다시 돌아오게 될 확률이 높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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