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담 국가 한국: 안심소득 혹은 기본소득이라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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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4.10.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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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혹은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국짐쪽 정책을 인정했다고해서

공유를 안 하는게 낫다

vs 그렇다고 공유조차 못하는게 맞나..

에서 갈등하다가 한번 올려보려고요.


정치진영 상관없이 참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정치 성향을 의심받거나 하는 피로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의료 부분에서도 같은 책에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201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허점투성이 복지 제도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불필요하게) 입증해야 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자존감이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영화는 사실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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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 김현철 저 | 김영사 | 2023년 09월 (제휴)


저복지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힘겹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2018년 OECD의 사회 지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0.8%로 비교 대상인 OECD 36개국 중 35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하죠.


저부담 국가 한국

한국은 저부담' 국가입니다.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공적 연금, 사회보험 납부액)의 규모가 GDP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인 국민 부담률' 또한 2018년 26.7%로 OECD 평균 (040%)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동안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2-1)에서 실선은 우리나라의 1991년 이후 발자취입니다. 극저 복지-극저 부담' 국가에서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겠습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회복지 지출을 하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불평등 개선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지니계수가 소득 불평등의 정도 를 측정하는 지수이므로, '세전•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을 살 펴보면 세제와 복지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전•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7년 기준 12.6%로 OBCD 국가 중 뒤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평균(32.9%)의 절 반에도 못 미치죠. 복지 지출도 크지 않지만 소득세제도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비교적 누진적인 세울 구조이 긴 하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감면이 역진적이라(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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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 연금, 공적 연금 등과 더불어 공공 사회복지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복잡한 계산을 통해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12-2)는 한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른 혜택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정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 위 소득의 30% 미만이면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습니다. 만일 중위 소득의 30-10%에 위치하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급여를 받고, 중위소득의 47%-50% 사이에 위치하면 교육급여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허점은 복지 수급의 '선별 조전'에서 나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 시켜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때로는 이 조건이 족쇄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부양 의무자 조건'입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수입 때문에 생계 수단이 막막한 부모가 의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산 기준도 그렇습니다. 2022년 서울 창신동에서 숨진 지 한 달이 지나 발견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은 90년 전 지어진 쓰러져가는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생계 급여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려고 혹시라도 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면 수급자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65세 미만이면 아무리 아파도 반드시 일을 하거나 혹은 노동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생계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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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일을 할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일을 했다가 자칫 하면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하면 번 돈 대부분이 생계 급여에서 깎여나갑니다. 충분히 돈을 벌지 않는 한 괜히 일을 했다간 교통비 등의 지출로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임시직으로 일했다가 해고되면 한동안 생계 급여만 못 받는 처지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는 급여만으로는 삶이 너무 빡빡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공공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국민의 시간 비용, 또 이를 관리하고 확인하는 공무원의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난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주는 괴로움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선진국의 복지 제도에서 똑같이 나타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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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허점투성이 복지 제도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30년 경력의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는 어느 날 심장병이 악화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청구했으나 건강 상태가 충분히 나쁘지 않아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됩니다.

그나마 실업수당을 받게 되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해서 구직 활동을 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끊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영화의 다른 주인공은 아이 둘을 키우는 미혼모 케이티입 니다. 케이티는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구직센터 상담 시간에 단 몇 분 늦었다는 이유로 복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 케이티는 결국 성매매로 내몰립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불필요하게) 입증해야 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자존감이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영화는 사실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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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의 대안들

이렇게 기존 소득 보장 제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안적인 소득 분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생겨났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대안은 저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con Friedman이 제 시한 '음의 소득세Negate Income Tax'입니다. 대부분의 복지 정책을 단일화해서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일정 비율로 보조 금, 그러니까 음의 세금을 지급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2022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서울시에서 시범 사 업을 실시하고 있는 '안심 소득'도 (약간 변경된) 음의 소득세입 니다. 서울시의 안은 생계 주거•교육 급여를 없애고(의료 급 여, 국민연금, 실업 급여 등은 그대로 둡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한 기준 소득(중위 소득의 85%)과 실제 소득 간 차이의 50%6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소득 이외에) 안심 소득의 유일한 기준 은 재산이 3억2,6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12-4)에서 가로 축은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기준의 시장 소득, 그러니까 어떠한 소득 보장 제도의 개입도 없는 가 계의 세후 근로소득을 뜻합니다. 세로 축은 여러 종류의 소득 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고 난 후의 가처분소득을 나타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는 A로 표시되 어 있습니다. 예컨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3인 가구의 중위 소득은 약 400만 원입니다. 중위 소득의 30%인 월 120만 원 미만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를 통해 소득 보 전을 해줍니다.

안심 소득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C가 그 결과입니 다. 저소득층의 현금성 복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중위 소득의 85%면 340만 원입니다. 실제 소득이 140만 원 이면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 니다. 안심 소득하에서는 이 둘 차이의 50%인 월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물론 소득이 중위 소득의 85%인 340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겠지요. 현행 서울시의 안심 소 득을 전국 단위로 확장한다면 연간 대략 25조~35조 원이 소요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 한 '기본 소득'은 어떨까요? 기본 소득은 모두에게 같은 액수 를 지급합니다. (안심 소득에 필요한 액수와 비슷한) 30조 원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면 1인당 연간 60만 원이 돌아갑 니다. 3인 가족이면 연 180만 원, 월로 계산하면 15만 원입니다(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본 소득을 동시에 적용한 가처분소득)

기본 소득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하후상박지로 노해 이 아닌,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같은 수준의 부의 재 분배 효과를 위해서 기본 소득은 안심 소득에 비해 훨씬 더 많 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 소득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진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세제 개선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렇게 해야만 안심 소득 수준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본 소득의 성패는 소득세제를 얼마나 누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은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 할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죠. 과감한 증세가 없다면, 기본 소득 은 푼돈 수준의 매우 적은 금액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부 의 재분배 기능도 실제적인 사회 보장 기능도 미미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안심 소득과 기본 소득 모두 공통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두 제도 모두 일을 할 유인을 충분히 유지합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복지 혜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는 둘 다 기존 소득 보장 제도의 허점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은 적어도 지원 과정에서 자산 소득 조사가 필 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자는 안심 소득보 다 기본 소득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안심 소득은 선별을 해야 하고 기본 소득은 선별 과정이 없어서 행정 비용 감소에 우위 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 소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 득세제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결국 소득에 의한 선별은 모든 제도에 해당하는 셈이죠.

학자로서 저는 같은 재원으로 불평등 개선 효과(부의 재분 배 효과)가 월등한 안심 소득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기본 소득 은 강력한 누진세제를 도입하는 데 따른 국민의 동의가 반드 시 있어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은 낮은 불평 등 개선 효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당분간 도입하기는 어렵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의 오명을 쓰 고 있습니다. 빈곤 상황이 이만큼 위중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 들을 우선 집중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 소득과 기본 소득은 모두 실제 현장에서 연구 중입니 다. 2023년 7월 처음 지급하기 시작한 안심 소득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실험입니다. 서울시의 지원 가구 중에 무작위로1300가구를 뽑아 안심 소득을 지원하고, 2,600가구는 기존 방 식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향후 5년간 시법 사업을 지속하면서 그 효과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영세 농민 개개인에 게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민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6개 시군에서 도입했고, 2022년 에는 17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 다. 아쉽게도 사회 실험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유의미 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두 제도의 비용 및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는 삶의 질 향상을 넘어 노동 공급, 자녀 교육, 행복, 공동체 의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그때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두 제도,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봅시다.

댓글 3 / 1 페이지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작성자 민초맛치약 (121.♡.44.248)
작성일 10:55
기업체의 R&D 투자라는 건 사실 보다 적은 인력 규모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인 것이 보다 적은 인력 규모라는 건 결국 고용의 축소입니다.

줄어든 고용 규모는 곧 만성적 실업의 증가를 유발하고 격차의 심화를 유발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다 못해 부모 조상 대대로 농사라도 지을 넓은 땅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아무런 국가적 대비도 하지 않는 것에 박수친다면 스스로 굶어죽겠다는 뜻이죠.

옛날처럼 경제가 생산-소비의 순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모르겠으나, 현 시점의 경제는 이미 지대 추구와 금융 이자 소득이 절대 다수 보통 사람들의 생산 소비의 규모를 아득히 초월해버렸죠. 기득권들이 돈을 탐하기 위해 보통 사람들을 신경써야하는 이유마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 제2의 인클로저가 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인클로저를 기득권들만이 찬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열광하며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진짜로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ㅠ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1:15
@민초맛치약님에게 답글 집단 지성의 힘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싶습니다.
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참고하는 커뮤니티니까.. 함께 댓글로 모인 의견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자는 같은 재원으로 불평등 개선 효과(부의 재분 배 효과)가 월등한 안심 소득을 지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 차등 지급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 심리에 미치는 유/무형의 갈등비용도 초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더 지지합니다.

과세 과정이 복잡하면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에서 잘 드러나듯,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불필요하게) 입증해야 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자존감이 허물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민초맛치약 (121.♡.158.210)
작성일 11:31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미 우리는 납세를 통해 모든 자격을 증명함과 동시에 재원을 공동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만든 재원으로 우리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팔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기득권들이 원하는 갈라치기를 우리 스스로 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가치관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온 가치", "그런 가치가 옳다고 떠든 자들의 말"에 대해 본질적으로 회의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생산 수단을 독과점한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더 적은 사람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줘서 일을 시키는 논리, 그럼으로써 만성적인 실업을 유발시키고 무한 경쟁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하는 논리, 1원 1표의 가치가 옳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해골 모양 틀에 반죽을 부어놓고 "왜 붕어빵이 안 만들어지지?"라는 의문을 가지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수직 절벽 수준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에 임하지 않는 "거부"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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