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실형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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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키보드 223.♡.210.158
작성일 2024.10.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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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면 무단침입에

반려견 때려죽이고 사람 폭행까지 했는데

실형이 안나오고 벌금 몇백으로 끝나는군요..........

동네주민들이 탄원서 쓰고 선처 바랬기 때문이

이유가 있는데... 진짜 피해 입으신 분은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충분히 실형 받늘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모르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3564?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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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어제 15:24
벌금 600 이면 꽤 쎄보이는데요

키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키보드 (211.♡.125.221)
작성일 어제 16:23
@masquerade님에게 답글 센건가요? 주거침입 + 동물살해 + 사람폭행 이라서 전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NIUS (175.♡.184.69)
작성일 어제 16:31
@masquerade님에게 답글 벌금 600이 세다구요??? ;;;;;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판사의 판단이 너무 나도 자의적이고 엉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해달라고 할 정도면 평소 그 개가 엄청 짖었나 보긴 하군요.

gar20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r201 (222.♡.92.129)
작성일 어제 15:24
반려견은 재산으로 취급되서 그런가봅니다만
기사읽어보니 집유중에 사고쳤네요? 뭐하는건지.. 다른사건이라 안쳐주나..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2.♡.26.7:c3.♡.5001.0:12be:fb23:31c2)
작성일 어제 15:28
@gar201님에게 답글 동물보호법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스럽게 죽이면 동물학대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우발적인 행위로 봐서 형량이 세진 않은 것 같네요.

드럼행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117.♡.26.130)
작성일 어제 15:48
네이버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댓글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많네요. 학폭복수와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그냥 우발적인 범행의 맥락인지 좀 봐야겠네요

키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키보드 (211.♡.125.221)
작성일 어제 16:24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무단침입한 걸로 봐서 우발적으로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118.♡.123.194)
작성일 어제 21:48
@키보드님에게 답글 저는 무단침입이라 오히려 우발적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저 뉴스는 변수를 너무 많이 생략한 글로 보입니다. 강아지가 개훌륭에 나와야 할 정도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짖어대는 강아지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입질을 하는 녀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웃주민들이 선처 탄원서를 써줬다는 것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문제견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으니 선처글에 동의해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물론 아닐수도 있지만요.
어찌됫든 폭력으로 동물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저 뉴스글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총체적 진실을 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키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키보드 (58.♡.97.62)
작성일 어제 23:47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무단침입한 객관적인 상수인 팩트는 차치하시고 다른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은 상상이시네요.................. 물론 아닐수도 있겠지만으로 말하기엔 너무 아님 말고식 아닌가요;;;;;;;;;;;; 아니 그것보다 정녕 개훌륭에 나와야 할 정도이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짖어재고 입질 하는 강아지라고 극단적으로 몰아붙여도 그걸 들어오지 말라는데 강제로 들어가서 때려죽이고 집주인까지 밀어붙였다고 한게 맞다고 한다면 그게 벌금 600만원 판결난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개이고 그 개를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라서요?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118.♡.123.194)
작성일 00:31
@키보드님에게 답글 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글을 쓰느라 가해자를 비난하는 글에 반대되는 입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롤플레잉에 가깝죠. 그래서 개를 죽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뉴스글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글을 쓴 겁니다.
몇일 전에 학폭피해자가 학폭가해자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안만 놓고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거 좀 괴롭혔다고 사람을 죽이는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학폭피해자에게는 그게 이차가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학폭피해자의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요.
제가 언급한 사건과 키보드님이 올리신 사건은 분명 결이 다르고 세부적인 내용도 다릅니다. 완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순 없는게 맞죠. 다만 키보드님이 올리신 사건은 제가 언급한 사건같은 세부내용이 불명확하기에 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였다면 적어도 죽은 강아지의 견종이 무엇이었는지 정도는 밝혔을 것 같습니다. 치와와나 말티즈 같은 견종이라면 짖거나 입질을 해도 성인남성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만약 진돗개나 그 이상의 개가 짖고 입질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자주 반복되는 상황이었다면, 글쎄요. 가해자가 억울하지 않나라는 동정심이 생길거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겠지요.
그래서 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겁니다. 저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을 밝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밝혀진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민탱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민탱굴 (221.♡.18.124)
작성일 어제 19:39
잔인하네요. 나이도 드실만큼 드신분이 남의집 반려견을 죽인다? 살인충동이...사람이든 동물이든 약한존재한테 해코지하는건 정말 못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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