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짖어"…남의 집 들어가 개 때려죽이고 "정당방위" 주장.gisa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니파 59.♡.42.241
작성일 2024.10.21 17:38
1,263 조회
10 추천
쓰기

본문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구타하고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말리는 B씨를 뿌리치고 B씨 집에 들어가 두유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으며,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기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왜 짖어"…남의 집 들어가 개 때려죽이고 "정당방위" 주장 (edaily.co.kr)


/////////////////////


집행 유예 기간 범죄인 상황인데도, 형이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댓글 13 / 1 페이지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209)
작성일 10.21 17:40
다음번에는 도사견 한 마리 키우시기 바랍니다.
개도 때려죽이는데 사람이라고 안전할 거 같지 않네요.

피그덕님의 댓글

작성자 피그덕 (210.♡.83.39)
작성일 10.21 17:41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벌금형이라니 세상 달달하네요.

아스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아스트라 (121.♡.154.199)
작성일 10.21 17:41
나라꼴이 진짜....어쩌따 이지경까지 된걸까요

오징어쥬스님의 댓글

작성자 오징어쥬스 (211.♡.0.189)
작성일 10.21 17:41
상당히 잔인해보이는데 마을주민들이 선처를 탄원..? 음...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247.♡.231.227)
작성일 10.21 17:43
마을사람들의 선처 청원이라...
또 시골 커넥션 인가요?
저정도면 정신 병동에 가둬야 할거 같네요

쿨가이님의 댓글

작성자 쿨가이 (211.♡.203.91)
작성일 10.21 17:44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네요

3분인생님의 댓글

작성자 3분인생 (211.♡.187.21)
작성일 10.21 17:47
....? 집행 유예 기간이면 뭔가 다른 범죄 전력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네 주민들도 같이 미쳤네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223.♡.55.243)
작성일 10.21 17:47
마을사람들의 선처 요청...ㅎㅎ...

빌리스님의 댓글

작성자 빌리스 (123.♡.236.110)
작성일 10.21 17:49
마을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같은 동네라도 감쌀 것을 감싸야죠..
범죄자 선처가 뭔 자랑이라고..

희어늬님의 댓글

작성자 희어늬 (2001:♡:695c:♡:5926:♡:3e6e:dcef)
작성일 10.21 17:51
선처를 왜 판사가 하나요? 전 항상 궁금했습니다.

까만콤님의 댓글

작성자 까만콤 (211.♡.28.147)
작성일 10.21 17:57
다른건 몰라도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라 반성도 안한다는 확실한 물증인데 판사는 선처를 언제 해줘야 할지 모르나요?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16.♡.97.106)
작성일 10.21 18:09
집유는 뭐하러 두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의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어제의꿈 (117.♡.26.232)
작성일 10.21 18:41
이미 주거침입으로 집행유예 중인데 또 주거침입한 건가요? 그래도 고작 벌금형이라니…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