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반말" 지적하니 "당신이 뭔데"…40대 찌른 11세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 2001.♡.8.631d:afc5:ed31:443c:ac36:d785
작성일 2024.10.22 10:53
1,789 조회
9 추천
글쓰기

본문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74)씨의 다툼을 목격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조언하자 A군은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오씨는 A군 등에게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A군은 오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며 “칼에 찔리고 싶냐”고 받아쳤다. A군은 이어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 오씨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의 친구가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넣었기 때문이다. A군은 또 아동을 학대했다며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악서는 아파트 주변 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고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어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 28 / 1 페이지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37)
작성일 10:54
저놈의 촉법소년...
부모라도 잡아 처넣으라고요 -_-
애를 참 잘도 키웠군요

밴플러님의 댓글

작성자 밴플러 (119.♡.246.61)
작성일 10:54
무적 촉법~~

채리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채리새우 (61.♡.207.155)
작성일 10:54
참......

한줄이님의 댓글

작성자 한줄이 (183.♡.210.199)
작성일 10:55
부모들을 보고 싶네요 ... 아! .. 부모공개형 같은거 없나 ..

아스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아스트라 (49.♡.187.49)
작성일 10:55
이 나라는 사시오패스들이 다 망쳤네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10:56
아동을 보호하는 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가중처벌해서 보호하고...
아동이 피의자인 경우 보호를 하면 안됩니다...

Hall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llo (203.♡.149.209)
작성일 10:57
부모들이 양심이 있으면 맞고소는 하지 말아야죠.....
왜 애들을 저렇게 키울까요?
저렇게 키워서 나중에 부모 가슴에 칼 꼿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들까요?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

작성자 M암모나이트 (222.♡.181.231)
작성일 10:58
저런아이는 보통 동네에 소문이 돌아 알사람은 다 알거에요. 그리곤 우리아이에게도 해 끼칠까 멀리하죠.

눈팅이취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11:11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맞아요. 동네에도 소문 돌고 학교 내에서도 소문 다 돌아서 멀리합니다.

레인민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인민트 (175.♡.14.110)
작성일 11:01
저런 쓰레기같은 XX한테 면죄부를 주는건 '그렇게 해도 된다, 더 큰 범죄를 저질러라' 라고 부추기는것 밖에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죄의 경중을 좀 따지고 면죄부를 주던가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범죄자양성법..

산토리니님의 댓글

작성자 산토리니 (2001.♡.8.73c5:846d:8564.♡.7.98b8:19b8)
작성일 11:01
킹갓소년이네요.

sunandmoon님의 댓글

작성자 sunandmoon (180.♡.191.33)
작성일 11:02
촉법은 없어져야 해요. 유지할거라면 해당 범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고스란히 전부 처벌을 받도록 고쳐야 합니다.
잘못 키운 죄로 배로 처벌하면 더 좋구요.

싸양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싸양 (122.♡.173.41)
작성일 11:06
무서운세상입니다. ㅜ.ㅜ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니아빠 (114.♡.133.165)
작성일 11:06
촉법을 없애기는 그렇고, 대신 그 나이가 지나면 그때부터 그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 집행을 유예해서 나중에 받게 하는거죠. 뭐 누적되면 그만큼 형도 누적 되는거고.
물론 형 집행 전에는 해외 출국도 금지시키고요.

ruler님의 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1)
작성일 11:07
아주 싹수가 밝네요..저건 진짜 부모한번 보고 싶군요..

남극백곰님의 댓글

작성자 남극백곰 (114.♡.188.135)
작성일 11:08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찔렀다는건 언제든 사고 칠 준비가 된거 아닌가요???

제리아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리아스 (251.♡.214.125)
작성일 11:10
아동학대의 범주가 증대되어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지 않는 문화가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상황을 만드는 역효과도 있다 봅니다.

어른무서운줄을 모르는거죠

꼰대생각님의 댓글

작성자 꼰대생각 (121.♡.97.251)
작성일 11:12
자식(아동)학대,유기,방치같은 내용으로 부모를 같이 처넣던지 심리상담교육을 받게 하던지 해야 합니다.
(애한테 죄를 묻는게 다는 아니지요. 커오면서 그렇게 보고 배웠으니 저딴엔 그걸 생존방식이라고 습득한건데)

부모와 같이 처벌하고 강제심리교육을 해야 합니다. 진짜 안그럼 답없어요. 애는 훈장 달았다고 또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은 넘치는 미디어에서 살인,사체토막,사기등 이런것들을 너무 자연스레 보기 때문에 쉽게 겁을 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세뇌된 사이비종교수준이더군요.(특히 유투브나 요즘 일부 한국영화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11:13
저 애ㅅㄲ 참 좋은 거 배우겠네요.  사람 찔러도 처벌 안받는다는거...  진짜 사회가 괴물을 만드네요;;;;

아름다운사실님의 댓글

작성자 아름다운사실 (245.♡.21.83)
작성일 11:13
어떤 부모인지 안봐도 알겠네요.. 벌레가 벌레를 낳으니..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252.♡.104.160)
작성일 11:13
개는 개가 낳고, 사람은 사람이 낳죠.
준비한 칼까지 휘두르는걸 보면 정상적인 아이는 일찌감치 벗어난것 같네요. 그와중에 학대했다며 고소라니...

둘리배 만질 것도 없어보이는군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242.♡.14.176)
작성일 11:22
1. 촉법
2. 정신적 지병
을 내세우면 초법적이 되는 나라죠

저출산도 문제지만
가정교육도 문제입니다
인간존중 앞세우고 아동학대를 피하고자 했는데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꼴이 됐으니
이런 뉴스가 이제는 일반사 된 것 같아
아이셋 키우는 가장으로서 씁쓸하네요

막둥이가 초6으로
위에 두아이 초등학교 다닐때도
선생님과 학교가 법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관으로서 대했던 문제아이들이 꼭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민사로만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닌
형사로도 해결해야 할 필요성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듯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적어도 하루 한번 아이 가방은 들여다 보지 않나요?
참 부모라는 이름은 어데다 팔아쳐먹었는지...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182.♡.240.10)
작성일 11:22
와......어처구니가 없군요.,

EthanHunt님의 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1:29
충격적입니다.

JORDAN님의 댓글

작성자 JORDAN (211.♡.172.116)
작성일 11:35
초등학생이 벌써부터 가방에 흉기를 넣고 다니다가 진짜로 사람을 찔렀다는 건 무조건 예비 살인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또 사람 찌를 겁니다... 그것도 힘으로 제압 가능하다 느끼는 또래도 아니고 어른을 상대로 했다는 게 진짜 심각하네요. 고소는 부모x끼가 했을 텐데 개가 개를 낳았군요.

하늘바람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바람꿈 (112.♡.1.166)
작성일 11:35
아이를 사랑하면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이 무려 성경에 나옵니다. 아동폭력과 훈육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요즘의 인권 감수성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210.♡.198.17)
작성일 12:02
A군의 친구 때문에 오씨가 피의자로 적시되었군요.
CCTV 확인 후 불기소 처리 된거 보니 A군의 친구도 거짓신고를 한듯...
당사자는 또 아동학대로 고소...
끼리끼리 잘 노네요.

라이투미님의 댓글

작성자 라이투미 (20.♡.2.8:e659:f322.♡.0.69b7:fb8c:924)
작성일 12:55
A군 친구는요?? 불기소 처분 났는데 무고로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벌써 저지랄인데 그냥 두면 괴물 뒬듯 ㄷ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