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지분 100% 자회사와 내부거래 문턱 낮춘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456123 121.♡.108.115
작성일 2024.10.23 09:18
574 조회
1 추천
쓰기

본문

공정위는 그동안 완전모자회사를 대법 판례와 같이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 봤다. 이에 따라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행위를 심사할 때 일반적인 모자회사처럼 주고받는 관계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했다.

개정 지침에는 경제적 동일체라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항목과 예시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완전모자회사인 경우 지원의도나 부당성 판단에 반영할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업계나 학계에선 미국이나 유럽연합(EU)와 같이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들의 지원행위는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은 완전모자회사의 지원을 경제 동일체인 단일기업의 행위로 보고 규제하지 않는다.

댓글 1 / 1 페이지

아메리카농님의 댓글

작성자 아메리카농 (2001:♡:d09d:♡:9ccd:♡:9e49:3bf4)
작성일 10.23 09:25
지금은 나름대로 내부거래심의위원회등 하고 있었는데 없어질랑가요 ㄷㄷ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