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36주 낙태' 의료진 구속 기로…'태어난 뒤 숨졌다' 살인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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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차 태아 임신중절(낙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낙태 수술이 진행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병원장은 "(수술 당시) 이미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아이가 모체(母體) 밖에서 숨진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이 혐의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의료진의 구속 여부는 수사의 중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수술 집도의 C씨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병원장 B씨와 수술 집도의 C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어났을 때 스스로 호흡하며 독립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36주차 태아가 수술 중 어느 시점에 사망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는데,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 모체(母體)와 분리된 뒤 숨진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술실 내부 CCTV가 없었던 만큼,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전문가 의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장 B씨에게는 CCTV 미설치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산모인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되긴 했지만,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선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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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유투브가 머길래 저런것도 브이로그를...에휴
케이건님의 댓글
지능이 부족한거 아닌가 싶네요... -_-
kita님의 댓글
요즘 저 방법으로 자수하는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가봐요.
잔망루피님의 댓글
낙태해준 인간이나
다 쓰레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