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36주 낙태수술' 여성 수술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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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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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아무개씨와 수술을 집도한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심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을 뿐 아니라, 기타 사건 경위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씨 등은 36주 임신중지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ㄱ씨의 수술을 진행하며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태아가 나왔을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오다, 태아가 생명을 유지한 채 산모와 분리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씨 등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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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그럼 의사는 또 밖에서 수술을 할수도 있겠군요
>>수정
그나저나 왜 제목을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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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님의 댓글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아 저도 지금보니 그렇군요 ㅋㅋㅋ 한겨례
박스엔님의 댓글
36주면… 태아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주차군여.
제 아들이 36주+3일에 태어났는데… 너무 참담합니다
제 아들이 36주+3일에 태어났는데… 너무 참담합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죄는 사함 받을수 있습니다.
법은 돈으로 살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