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힘 이상휘 "방통위 2인 의결 135건…무효화 시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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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총 13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건수는 이동관 전 위원장 때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 때 87건, 이진숙 위원장 때 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강규형 EBS 이사 임명, 이동욱 KBS 이사 추천, 신동호 EBS 이사 임명,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YTN[040300]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지의 보류,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MBN 재승인 등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의결한 안건으로는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023410] 변경 승인, MBC 등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세부 계획,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올해 7월 31일 임명 당일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다. 방통위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 정책에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방통위법에는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의결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입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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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면 삼권분립이야 법원이 원래 그런거 하는곳이여
사찰금지님의 댓글
지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고 뭔 개소릴를 하는지
UrsaMinor님의 댓글
호키포키님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
방통위법 제 5조 2항에는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개정 2020. 6. 9.>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제 7조 2항은 제 4조 1항의 5인 구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방통위 법 제 14조는 완벽하게 무시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위원 2인 체제 인데, 제 13조를 실행하기 위해서 2인중 1인이 제척.기피.회피 하지 않을테니까요.
결론은 방통위법 을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방통위법을
무조건 어겨야 하는 상황이 되는것이 되죠.
webzero님의 댓글
위법 이라고 판단되면 롤백이 맞죠. 그게 몇건이라도 말이죠.
열린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