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과 온라인에서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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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라랄랄라 218.♡.245.24
작성일 2024.10.24 18:00
54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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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한 지역 민주당 오픈카톡방에 , 선거때마다 누구 찍어라 라고 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갈라치기 하지 마라라고 말했지만 오늘도 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짜증이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여기는 커뮤니티도 아니고 오피셜 카톡인데  특정후보 지지 같은거 올리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  그냥 선거운동 하는거라 하는데 제가 이상한가요.  

댓글 4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44)
작성일 18:04
어디건 지지, 투표 요청하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뭐 하고 살았는지 정도는 첨부했으면 좋겠네요...

라라랄랄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라라랄랄라 (218.♡.245.24)
작성일 18:05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런거도 없이 주장하십니다.

모빌맨님의 댓글

작성자 모빌맨 (222.♡.177.9)
작성일 18:05
Perplexity로 AI에게 물어보니...

선거운동 기간 외에 유세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3].

2. **불법 선거운동의 제재**: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3. **기부행위 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4. **SNS 및 미디어 활용 제한**: 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 활동도 제한될 수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이와 같은 규정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Citations:
[1] https://casenote.kr/법령/공직선거법/제237조
[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3&cnpClsNo=4&csmSeq=636&popMenu=ov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629.html
[4] https://casenote.kr/대법원/98도1432
[5]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1161444001

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선거 운동이 아니라 지지하는 분을 낙선 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blowtor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owtorch (61.♡.125.223)
작성일 18:12
@모빌맨님에게 답글 +1
잘 정리하셨네요.
카톡방에 그대로 옮기세요. 찔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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