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법을 시전하는 검찰 / 궁예의 후예입니까?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아칸 2001:♡:2109:♡:0000:♡:6c84:bc78
작성일 2024.10.25 09:28
427 조회
1 추천
글쓰기

본문


상식과 경험칙, 증거 등에 입각했을 때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피고인의 지시, 승인 없이 배모씨가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


김혜경 여사님의

명시적 암묵적 지시에 대한 입증이 되었나요?

관심법이라서 가능한 겁니까?


그 능력 좋은 검찰의 관심법은

선택적으로 발휘되나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2874?sid=102



댓글 3 / 1 페이지

다마스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작성일 09:33
지들 입맛에 맞게 관심법을 시전하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브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브람 (210.♡.108.130)
작성일 09:46
김혜경여사는 분명히 자기식사비를 냈고...
배모씨는 김혜경여사 모르게 해야한다...라는 녹취도 남았으며...
6명중 국회의원 배우자는 3명이고 나머지는 운전원 등 수행원이었다고 하네요.
10만원대에 이르는 결재상황도 그대로 나왔는데...
뭘 더 어쩌라는 건가요...나원참.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121.♡.182.64)
작성일 10:24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공범입니다. 사정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긴 커녕 증거조작 등을 통한 세탁으로 범죄를 완성하고,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 내부 게시판에 자조 섞인 글 하나조차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건 범죄조직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저런 집단을 단순히 조직 변경만 해서는 안 되겠죠. 수사권 분리는 그렇다 치고, 아직 기소 장난질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