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쉼터’에서 주말 휴가…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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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올해 12월부터는 주말농부들의 농촌 라이프가 한결 더 편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 20㎡(6평)에 비하면 생활반경이 더 넓어져 주거지로의 장점이 더 커졌다.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고 데크, 처마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임시 숙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 농막보다 입지 조건도 강화됐다.
영농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만큼 안전도 중요하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황도로 등에 접해 있는 농지에 쉼터를 설치해야 하며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사항이다.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규제를 개선해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농막 총넓이(20㎡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쉼터를 농지에서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허용한 것은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임시숙소에서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집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쉼터를 농지에서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허용한 것은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임시숙소에서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집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서울근교 거주하는 여유 있는 분들은 성남광주용인에 최소한의 농지 사서 농막 짓고 상추나 심어 놓고 별장으로 쓰면 딱이겠네용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