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이기심을 이기는 건 벌금 밖에 없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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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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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이 아파트 복도, 비상계단을 마치 자기네들 창고인 것 마냥
유모차, 자전거, 온갖 피크닉 용품 등을 쌓아놓고 쓰고 있는 걸
사진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지 말입니다.
그랬더니 관리실에서 신고 내용으로 앞집을 방문했고
오늘 보니까 비상계단은 싹 다 치워놨네요.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 없이 관리실에서 방문했으면 배째라고 했을 듯)
생각해보니까 집 안에 넣으면 다 넣을 수 있는 걸 지금까지 비상계단에 쌓아두고 있었다는 말인데
인간의 이기심을 이기는 건 벌금 밖에 없군요. ㄷㄷㄷ
역시 금융치료...
근데 본인 집 현관 앞이라고 애 자전거는 안 치웠는데
자전거가 소화전을 가리고 있어서 며칠 지켜보다가 다시 신고해야 겠습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굿스굿스님의 댓글의 댓글
@alchemy님에게 답글
본인 이기심으로는 공용공간을 창고처럼 쓰고 싶지만
벌금을 내야 한다면 이기심이 꼬리를 내리죠 ㄷㄷ
벌금을 내야 한다면 이기심이 꼬리를 내리죠 ㄷㄷ
하늘색님의 댓글
지난 번 글 잘 읽고 후기가 궁금했었는데 가능한 일이군요. 관리소 직원인데 저 문제가 해결된 경우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안전 신문고로 신고를 했던 경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궁금해 했었습니다.
보통 소화전 막아서 소방법에 걸려서 소방서 공문 들고 과태료 나온다고 안내해도 절대 치우는 걸 못봤었거든요.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면 처리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신고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식이 조금 늘었네요!
안전 신문고로 신고를 했던 경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궁금해 했었습니다.
보통 소화전 막아서 소방법에 걸려서 소방서 공문 들고 과태료 나온다고 안내해도 절대 치우는 걸 못봤었거든요.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면 처리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신고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식이 조금 늘었네요!
굿스굿스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색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기적이라 관리실에서 계도 차원에서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을 가지고 계도하고 시정조치가 없으면 벌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면 궁시렁 거리면서 치울 겁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을 가지고 계도하고 시정조치가 없으면 벌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면 궁시렁 거리면서 치울 겁니다.
6미리님의 댓글
자전거나 아니면 집 치운다고 쓰레기 잠깐 있는거야 서로서로 익스큐즈 되지만 (사실 이거도 원래 하면 안됩니다.)
자기 집 창고처럼 공용공간 사용하는 쓰레기는 금융치료가 답이죠.
자기 집 창고처럼 공용공간 사용하는 쓰레기는 금융치료가 답이죠.
굿스굿스님의 댓글의 댓글
@6미리님에게 답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공용공간 적치물에 예외사항은 없더군요.
계도 이후엔 무조건 벌금입니다. ㄷㄷ
계도 이후엔 무조건 벌금입니다. ㄷㄷ
굿스굿스님의 댓글의 댓글
@빅머니님에게 답글
지 혼자 편하자고 남들 불편하게 하는 건 인간의 종특인가 봅니다.
(주차장 얘기 시작하면 밤을 새야....)
(주차장 얘기 시작하면 밤을 새야....)
굿스굿스님의 댓글의 댓글
@읏쨔님에게 답글
굳이 대화로 풀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냥 신고가 답입니다. ㄷㄷ
굿스굿스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음주, 불법주차 벌금이랑 구형을 세배로 올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ㄷㄷ
선플라우어2님의 댓글의 댓글
@굿스굿스님에게 답글
음주운전은 벌금 10배 + 10년 운전금지 하면 좋겠습니다.
달려라하니님의 댓글
자전거나 유모차같이 바퀴달리고 이동이 쉬운것들은
복도나 문 앞에 두는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복도나 문 앞에 두는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굿스굿스님의 댓글의 댓글
@달려라하니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면 안 됩니다.
alchemy님의 댓글
인간의 이기심을 이길수 없기 때문에 벌금이 효과적인 겁니다. ㅎㅎㅎ
공용공간을 창고로 쓰는 이득보다 벌금을 안내는 쪽이 더 이득이라 판단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