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이 법무부장관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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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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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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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님의 댓글의 댓글
@핏빛늑대님에게 답글
굽히지 않고 감찰하다가 검찰에서 쫒겨난 사람입니다.
님의 생각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님의 생각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핏빛늑대님의 댓글의 댓글
@EXIT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자리로 박은정 검사님은 갈 수 없는 자리니까요...
윤의 편이어야만 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저 자리로 박은정 검사님은 갈 수 없는 자리니까요...
윤의 편이어야만 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라이투미님의 댓글
아무 의미 없다 봅니다. 장관이 추진 하려한다고 해서 밑에 차관, 법무부내 실무 조직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일까요? 걔네도 사법 카르텔의 일원인데요 ㅋ 특검 처럼 외부 변호사 불러다 맞기면 될까요? 역시 의미 없습니다. 데리고 일해야 하는 애들이 현역 검사들 이거든요 ㅋ 검사의 기소 독점 타파 안하면 의미 없어요. 더 나가 카르텔로 뭉치지 못하게 판새의 변호사 개업 금지, 판사, 검사 임용 장벽 완화등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1 항이 있군요!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핏빛늑대님의 댓글
아마도 윤의 편이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