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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JOA님의 댓글
냅둬요 쟈들은 즈그 부모 자식이 그쪽땜에 피해봐도 괜찮다고 할 지능들이라 ㅋㅋ
우주난민님의 댓글
민주주의, 3권분립,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죠... 법과 절차를 이해못하고 겉에서 보면 답답하니 박정희 같은 독재자가 싹 쓸어버리기를 원하는거고요...
유니버디님의 댓글
ㅋㅋㅋㅋ 어떻게 점심먹으면서 '나는 ㅄ 입니다.' 를 시전할수가 있죠. 진짜 자기가 뭔말하는지 모르세요? 라고 되물어주고 싶네요.
가사라님의 댓글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써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했네요.
그저 지배받는데 익숙한 백성일 뿐이군요.
그저 지배받는데 익숙한 백성일 뿐이군요.
Lasido님의 댓글
국민이라고, 모두 투표권 주면 안되고, 미국처럼 나, 유권자 이니까, 투표할거야 라고 등록한 사람만 투표하도록 불편한 단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TANK님의 댓글
제 주변에도 저게 뭐가 문제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북한, 중공, 소련 등이라고 말해줬네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박근혜 유죄 확정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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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의원 등이 공천을 받도록 지시, 친박 리스트와 공천 규칙 관련 대응자료 등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 친박 후보 출마 지역구 선정 등에 관여, 비박 컷오프와 친박 단수공천 등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했다.
원조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뒤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이에 대한 판단 준거가 될 수 있는 법원 판례도 윤 대통령이 기소했던 박근혜씨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은 선거운동 기획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 개진’과 ‘능동적 의견 개진’을 구분했다.
법원은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 정당 활동의 하나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박 후보 배제와 친박 후보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 대통령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박근혜 국회 탄핵소추 시점에는 공천 개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천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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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의원 등이 공천을 받도록 지시, 친박 리스트와 공천 규칙 관련 대응자료 등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 친박 후보 출마 지역구 선정 등에 관여, 비박 컷오프와 친박 단수공천 등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했다.
원조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뒤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이에 대한 판단 준거가 될 수 있는 법원 판례도 윤 대통령이 기소했던 박근혜씨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은 선거운동 기획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단순한 의견 개진’과 ‘능동적 의견 개진’을 구분했다.
법원은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 정당 활동의 하나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박 후보 배제와 친박 후보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 대통령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박근혜 국회 탄핵소추 시점에는 공천 개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천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wacs님의 댓글
대통령이 수고한 사람 좀 뽑아 주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게 조선일보 댓글 수준이죠. ㅋㅋㅋ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