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저쪽 방어논리는 당선자땐 공무원 아니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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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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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정말 몽춍하네요
녹취 더 있다고 얘기해줘도 ㅋㅋㅋ
이제 현직때 녹취까면 끝인거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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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중독님의 댓글
실제로 없었던 일인데 마누라 앞에서 가오잡느라고 명태균한테 듣기 좋은 소리 거짓말로 해준 거라고 하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kissing님의 댓글
지들 말대로면 임기 시작후 개입한 정황 있으면 탄핵각이나 당선 무효라는건데요? 대응도 저렇게 멍청하게 하다니. 역시나 z급만 있나 봅니다. ㅋㅋㅋ
데굴대굴님의 댓글
당선자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백수이므로 현금 박스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라면,
당선자의 와이프 역시 현금 박스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들도 딸도..... 마찬가지고요?
당선자의 와이프 역시 현금 박스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들도 딸도..... 마찬가지고요?
webzero님의 댓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 에 해당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직인수법 )을 보면 대통령당선인을 민간인으로 해석하면 더욱 머리 아파집니다.
제5조에 대통령임기 시작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국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수 있고 국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당선인은 인사기록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수있다고 하네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이 내용이 대통령당선인을 민간인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위원장.부위원장 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찾고 있는데
그러한 직책의 사람을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합니다.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부분을 보면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일부 공무원 이라고 추정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임명할수 있는 민간인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이 법을 보면 대통령당선인을 민간인 이라고 정의내리기 굉장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 에 해당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직인수법 )을 보면 대통령당선인을 민간인으로 해석하면 더욱 머리 아파집니다.
제5조에 대통령임기 시작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국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수 있고 국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당선인은 인사기록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수있다고 하네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이 내용이 대통령당선인을 민간인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위원장.부위원장 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찾고 있는데
그러한 직책의 사람을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합니다.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부분을 보면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일부 공무원 이라고 추정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임명할수 있는 민간인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이 법을 보면 대통령당선인을 민간인 이라고 정의내리기 굉장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