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MRI를 찍으니까 할인을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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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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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MRI를 찍었는데
수납 할때 자동차보험이라고 얘기를 안했더니
75만원 결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차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영수증만 받아가라고 하는데
영수증에 찍힌 검사비가 26만원??이네요
자동차보험으로 하면 더 할인을 해준다는건데
병원입장에서는 할인 해준다고 자동차보험 MRI 환자가 더 오는 것도 아닐텐데
할인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댓글 8
/ 1 페이지
제나크님의 댓글의 댓글
@주색말고잡기님에게 답글
근데 보험사에 할인해줬을때 병원입장에서 뭔가 이득이 있어야하는건데
할인해준다고 자보MRI 환자가 더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해줄 필요가 없어보이거든요.
아니면 MRI뿐만아니라 보험사 병원간에 다른 이해관계가 많다보니 그런 측면에서 할인을 해주는 걸까요
할인해준다고 자보MRI 환자가 더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해줄 필요가 없어보이거든요.
아니면 MRI뿐만아니라 보험사 병원간에 다른 이해관계가 많다보니 그런 측면에서 할인을 해주는 걸까요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제나크님에게 답글
환자는 모르니까 그냥 청구하는대로 내고..
보험사는 속속들이 다 알고있으니까 꼬치꼬치 캐묻는거 아닐까요?
보험사는 속속들이 다 알고있으니까 꼬치꼬치 캐묻는거 아닐까요?
MementoMori님의 댓글
할인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지불보증이 되면 건강보험 수가를 준용해서 급여수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 수가로 적용이 되서 고액이 됩니다. MRI도 급여 부위와 비급여 부위가 구분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허리 MRI는 보통 비급여로 분류되며 75만원이라면, 자동차 사고로 보증된 경우 30만원 이하가 책정된 수가입니다.
보험회사 지불보증이 되면 건강보험 수가를 준용해서 급여수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 수가로 적용이 되서 고액이 됩니다. MRI도 급여 부위와 비급여 부위가 구분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허리 MRI는 보통 비급여로 분류되며 75만원이라면, 자동차 사고로 보증된 경우 30만원 이하가 책정된 수가입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MementoMori님에게 답글
하나 배웠습니다. 그럼 급여 수가를 적용한다는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건가요?
75-30 인 45만원은 어디에 청구를 하게되는건지요
75-30 인 45만원은 어디에 청구를 하게되는건지요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주색말고잡기님에게 답글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엔 제법 복잡하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급여수가를 적용한다라는게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라는게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를 참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세요.
건강보험으로 MRI를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위마다 옵션마다 차이는 있지만 ) 수가는 30만원 안팎입니다.
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면 병원에서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위 예시 의료기관에서는 75만원으로 책정했나 봅니다.
75만원과 30만원의 차액인 45만원은 어디에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병원에서 차액은 포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료기관 손해가 되지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같은 행위가 다른 금액이라는게 이상하겠지만 현재 지침이 그러합니다.
급여수가를 적용한다라는게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라는게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를 참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세요.
건강보험으로 MRI를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위마다 옵션마다 차이는 있지만 ) 수가는 30만원 안팎입니다.
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면 병원에서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위 예시 의료기관에서는 75만원으로 책정했나 봅니다.
75만원과 30만원의 차액인 45만원은 어디에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병원에서 차액은 포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료기관 손해가 되지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같은 행위가 다른 금액이라는게 이상하겠지만 현재 지침이 그러합니다.
제나크님의 댓글의 댓글
@MementoMori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MRI말고 다른 치료도 비급여 치료를해도 자보라면 급여기준으로 지불받는 그런기준으로 적용하는 걸까요.
자보 환자는 일반 환자 대비 병원입장애서 약간 손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보 환자는 일반 환자 대비 병원입장애서 약간 손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제나크님에게 답글
비급여 진료에 국한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는게 건강보험의 비급여보다 다소 환자에게 유리합니다.
허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할 경우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데 곤란함이 있게 됩니다.
허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할 경우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데 곤란함이 있게 됩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