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법에 의해 법적 지위 와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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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는 당선자 신분 이니까 당선자 신분에서 한 부분은 법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하네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 기관ㆍ團體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직인수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1. 대통령당선인을 민간인이라고 규정한다면 대통령임기 시작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할수 있겠습니까?
2. 민간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후보자의 인사청문의 실시를요청 할수 있겠습니까?
3. 민간인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시스템등 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을 할수 있습니까?
3-1. 또한 민간인의 요청을 받는 중앙인사관장의 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는 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질수 있습니까?
4. 민간인이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따르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위원을 임명 할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녹취는 5월9일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천결과를 발표 한 시점은 5월 10일 입니다.
즉, 행동이 실천 된것은 5월 10일 인셈이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fixerw님의 댓글
국가를 참칭하고 다니면서 권력을 배제한 이상(국방부 청사 이전 및 외교부 공관 이전에 개입 했으니)
'내란의 죄'에도 걸릴수 있습니다.
폭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도 명백했을수도 있으니까요.
이 죄는 참고로 대통령이 현역이라도 피할수 없고요.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