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상 크레인 국내 해상풍력 작업 현장 투입?…해수부, 고발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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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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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낙월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의 크레인 도선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선박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의 선박이 국내 영해에서 작업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중국 국적의 크레인 도선(해상 플랫폼) 순이 1600호가 예인선을 통해 전남 영광 해역으로 이동해 풍력 사업 현장에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배는 최대 1600톤의 크레인을 갖춘 건설작업 수행 선박이다. 선박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선원들도 중국 선원 14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 선박은 국내 영해에 공사 등의 작업에 참여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중국 크레인 도선은 중고 건설장비로 등록해 통관절차를 밟았다. 순이1600호를 끌고와 현장에 투입한 회사는 국내 시행사다.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전남 영광군 일대에 64기, 364.8M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대형 사업이다.
해수부는 중국 국적의 해상장비가 허가없이 국내 영해에서 사업하는 것과 관련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법적 작업 현장 문제로 강제퇴거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고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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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
기사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기사 내용대로면 중고 장비로 수입을 해서 통관을 거쳤다는 얘기고 그러면 국적이 우리나라 인 것 아닌가요? 선박 등록을 안했다는 얘기일까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국내법에서는 “국내항 간 화물 운송시 내국적 선박만 사용해야 한다”는 ‘카보타지’(Cabotage) 규정이 명시돼 있다.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서 운송 등에 활용하기 위해선 정부에 용선 허가 신청을 한 뒤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한국해운조합에 확인한다. 대체 선박이 없으면 해양수산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외국적 선박 활용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 국내 선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순이 1600호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9일 목포항으로 들어왔고 해상풍력 사업 현장까지 이동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법대로 정부허가 받아서 사용했으면 됐을듯한데.. 정부에서도 딱히 허가 안해줄 이유는 없을거 같고요
혹여 중국 크레인이라 정부에서 허가 안내줄 것을 염려해서 불법을 저지른걸까요
혹여 중국 크레인이라 정부에서 허가 안내줄 것을 염려해서 불법을 저지른걸까요
ENYA님의 댓글
문재인 정권때 시작된 서해바다 대형 해양풍력단지 사업에 딴지를 걸기 위한 수작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밝혀내서 문재인 정권때 비리가 있었다라고 밝혀내고 싶은 것이겠지요. 반중 감정을 자극해서 기사거리 만들어내기도 좋고...
어떻게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밝혀내서 문재인 정권때 비리가 있었다라고 밝혀내고 싶은 것이겠지요. 반중 감정을 자극해서 기사거리 만들어내기도 좋고...
metalk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