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군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1.01 20:52
1,380 조회
11 추천
쓰기

본문

대통령기록물법 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을 대통령 으로 묶어놨네요.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도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있네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댓글 2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1.01 21:01
법법 하는데 사실 그리 깊이 파지 않아도 다 아는 건데요 뭐.
사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질 때가 대통령 당선인 시절입니다.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11.01 23:26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때도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인 지위를 가진거죠. 저것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겁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