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본인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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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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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처 주택가 도로에서 통화한다고 잠시
비상깜빡이 켜고 통화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더니
"여기 우리땅이니까 차 빼"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는 그냥 도로인데요? 했더니
본인들이 돈주고 샀답니다
그냥 도로를 누가 마음대로 사고 파냐고 했더니
이 곳이 바로 앞 원룸 땅인데, 자기들이 샀다며 차뺴거나
안가고 있을거면 주차비를 내라고 하네요???
황당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아몰라 우리땅이니까 꺼지거나 돈내라고 하길래
그냥 비켰는데요
일반 도로인데 불법주차한 차들 보이던데
아침저녁으로 사진찍어 신고라도 해야하려나요?
댓글 13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공로라고 해서 꼭 국공유지인가 X
공로 중 사유지가 있을 수 있는가 O
사유지인 공로에 정차중인데,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나 X
입니다.
공로 중 사유지가 있을 수 있는가 O
사유지인 공로에 정차중인데,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나 X
입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전원주택 살때 보니까 동네에서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토지 매입후 확인해보니 도로도 아닌 일반 대지고 비싸게 값을 불러 지자체에서 수용도 못하니 그냥 길막해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군요
아앙아앙님의 댓글
소유주가 있을 수 있는데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재개발때 요건 충족시 주택처럼 입주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개발때 요건 충족시 주택처럼 입주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주차장업으로 영업신고(허가?)되어 있냐고 해보세요 ㅋㅋㅋ
사유지더라도 울타리 같은게 없으면 주거침입으로 보긴 어려울것 같고
할수있는게 부당이득반환소송 정도일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사유지더라도 울타리 같은게 없으면 주거침입으로 보긴 어려울것 같고
할수있는게 부당이득반환소송 정도일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알로록달로록님에게 답글
원칙적으로 공로에 공하는 토지라면 소유주가 본인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한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인이 얻을 이익이 없어 애초에 손해의 발생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게 상대방의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과 그로 인한 나의 손해가 성립요건인데, 후자가 해당이 없어서요.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게 상대방의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과 그로 인한 나의 손해가 성립요건인데, 후자가 해당이 없어서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사유지인가?
사유지임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포장하고 하수관로 등등을 도로변에 묻은 경우인가? (이럴 경우 공적 사용을 허용했다고 가정함)
사유지라서 통행 방해하는데, 보행도 하지 말라고 하는가?
등등등 따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사유지임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포장하고 하수관로 등등을 도로변에 묻은 경우인가? (이럴 경우 공적 사용을 허용했다고 가정함)
사유지라서 통행 방해하는데, 보행도 하지 말라고 하는가?
등등등 따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쩜쩌미님의 댓글
토지 등기부등본을 뗴어보면 사유지임에도 '지목'에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 혹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고 아마도 거래도 될 겁니다.
다만, '도로'인 경우 사유지 주장이 쉽지 않은 대신 (소유자는 명확하나) 해당 부분에 대해 토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사유지가 도로로 전용되었다고 해서 내 땅에 차세우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국가 혹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고 아마도 거래도 될 겁니다.
다만, '도로'인 경우 사유지 주장이 쉽지 않은 대신 (소유자는 명확하나) 해당 부분에 대해 토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사유지가 도로로 전용되었다고 해서 내 땅에 차세우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지번 찍어서 확인해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