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80세 고령부터 여성까지 예비군 훈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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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223.♡.74.156
작성일 2024.11.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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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위로 탄띠를 둘러매고 군화를 질끈 동여맨 시니어 아미(Senior Army)들이 훈련에 임하는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복까지 갖춰 입은 모습은 50년 전 '진짜 사나이' 못지않았다.

주름이 깊게 패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 됐어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군복 위로 착용한 무릎 보호대는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다짐까지 엿보였다.

80세 최고령 노인부터 여성들까지 모인 이들 시니어 아미는 병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병력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국 팔도에서 이날 춘천으로 모여들었다.

…….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시니어 아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기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국방부 협의를 거쳐 이날 예비군 훈련을 시작으로 올해 괴산·서산·보령·합천 등에서 예비군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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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머죠????? 노인들 예비군요?


댓글 17 / 1 페이지

꿀복숭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꿀복숭아 (58.♡.246.5)
작성일 어제 19:26
젠장 총 들지말고 지팽이나 들지..

맑을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맑을철 (218.♡.159.10)
작성일 어제 19:27
우크라로 파병합시다.. 새마을운동처럼 무임금으로..

개같은냥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개같은냥이 (222.♡.64.78)
작성일 어제 19:27
군의관 수급도 난리났는데…
파스회사 주식 사야되나요??
어휴… 생각이있는건가…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110.♡.31.28)
작성일 어제 19:30
흥미로운 단체군요.. ^^ : https://seniorarmy.kr/

Pororo4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ororo40 (14.♡.241.89)
작성일 어제 20:47
@부서지는파도처럼님에게 답글 제가 잘못보는건지... 뭔가 이것도 슈킹의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58.♡.46.177)
작성일 어제 19:32
개쓰레기 윤합뉴스 애쓴다 ㅋㅋㅋ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어제 19:38
그대로 우크라이나 가시면 되겠네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어제 19:41
아마 차기 대선때 저 분들 광화문에서 뵐거 같아요~  북진~ 북진~

한운님의 댓글

작성자 한운 (218.♡.21.104)
작성일 어제 19:41
심심하니 병정놀이 하고싶나 보네요. 도움은 커녕 돌봐줄 병사들이 따라 붙어 줘야 할 것 같아요.

mlcc042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어제 19:48
뭔 히틀러 무덤파고 튀어나와서 춤출짓 하고 있는건지… 이건 완전 나치 국민 돌격대군요.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어제 19:50
한 1km 정도는 걸을 수 있대요..? ㅋㅋ

뚱뚱한남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뚱뚱한남편 (103.♡.126.34)
작성일 어제 19:51
하... 절레절레..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11.♡.227.107)
작성일 어제 20:03
기레기가 왜 기레기인지 인증하네요

뉴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뉴비 (117.♡.132.130)
작성일 어제 20:17
특정집단의 사병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Cr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row (49.♡.120.27)
작성일 어제 20:22
의무실 군의관 곡소리 나겠군요.

corhydrae님의 댓글

작성자 corhydrae (211.♡.245.123)
작성일 어제 21:34
군복단속법에 따른 처벌 대상 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약칭: 군복단속법 )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관하님의 댓글

작성자 관하 (180.♡.161.145)
작성일 00:57
슈킹이 목적이겠죠. 애국심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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